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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KB증권 ‘라임’ 관련 재검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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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4면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연합뉴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KB증권에 대한 검사에 착수했다. KB증권이 지난해 초 라임펀드의 부실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이를 고객들에게 판매했는지를 집중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다.

KB 측 작년 2월 “30% 손실” 결론 #펀드 부실 알고도 팔았을 가능성 #금감원, 반년 만에 다시 들여다 봐 #아시아나 자회사 2곳, 라임펀드로 #모회사 영구채 300억 우회 투자

6일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2일 KB증권에 대한 서면 검사를 개시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1~3월 KB증권이 고객들에게 ‘라임AI스타 1.5Y(이하 AI스타)’ 펀드를 판매하면서, 이 펀드의 기초자산인 라임운용 ‘플루토FI D-1호(이하 플루토)’의 부실 가능성을 사전에 인지했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아울러 KB증권이 AI스타 펀드를 불완전 판매했는지, 또 이 과정에서 내부통제장치가 제대로 작동했는지를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KB증권에 대한 금감원의 라임 사태 관련 검사는 이번이 두 번째다. 금감원 자산운용검사국은 지난해 10월 중순 일주일에 걸쳐 KB증권을 검사했었다. 하지만 별다른 조치사항을 발견하진 못하고 검사를 마무리 지었다. 이번엔 자산운용검사국이 아닌 금융투자검사국으로 검사 주체가 바뀌었다.

KB증권이 지난해 라임사태 이후 직원(프라이빗뱅커)들에게 제공한 설명자료에 TRS에 대한 설명이 들어있다. [사진 제보자]

KB증권이 지난해 라임사태 이후 직원(프라이빗뱅커)들에게 제공한 설명자료에 TRS에 대한 설명이 들어있다. [사진 제보자]

AI스타 펀드는 KB증권 창구를 통해 지난해 1월부터 3월까지 총 571억원어치가 팔렸다. 이 펀드는 KB증권 내 델타원솔루션부서가 투자자 투자금과 같은 금액의 총수익스와프(TRS)를 제공한 상품이다(증거금률 50%). 이 상품은 모펀드인플루토의 손실률이 50%를 넘어선 지난 2월 중순, 이미 100% 손실 구간에 접어들었다. 고객 투자금보다 KB증권의 TRS를 먼저 갚아야 하기 때문이다.

KB증권은 AI스타 판매 당시 플루토의 부실화 가능성을 사전에 인지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다. KB증권이 지난해 2월 중순 플루토에 대한 스트레스테스트를 진행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다. 당시 KB증권은 스트레스트 결과 플루토에서 최대 30%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결론을 냈다. 2019년 2월 초엔 플루토가 메트로폴리탄이란 자산을 지나치게 많이 담고 있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정보도 입수했다.

내부통제 부실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지점은 또 있다. KB증권은 2018년 말부터 리스크관리 차원에서 전반적인 TRS를 줄이는 방침을 정했다. TRS가 라임펀드에 지나치게 편중돼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봐서다. 실제 2019년 3월 초엔 규정을 강화해, 모든 TRS의 증거금률(펀드에서 투자자 투자금이 차지하는 비중)을 그해 9월말까지 기존 30%에서 70% 수준으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하지만 AI스타펀드만은 예외였다. AI스타의 증거금률은 줄곧 50% 수준으로 유지했다. 결과적으로 AI스타가 모펀드인플루토의 손실률을 2배로 반영해 투자금 100% 손실로 돌아온 이유다.

한편 에어부산, 아시아나IDT 등 아시아나항공 자회사들이 지난해 3월 라임펀드를 통해 아시아나항공에 300억원을 우회 투자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아시아나항공 영구채를 인수하면서다. 이는 상법 위반 소지가 있다. 상법 제542조의9는 상장회사가 그 주요주주나 특수관계인에 대해 신용공여를 해선 안 된다고 규정한다. 이 투자를 주도한 인물은 구속된 김모 라임자산운용 본부장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에 대해 “아시아나항공의 영구채 발행은 발행대로, 자회사들의 수익증권 펀드 투자는 투자대로 각각 따로 이뤄졌다면, 이 사실을 공시할 의무도 없고 금융당국이 이를 인지할 방법도 없다”며 “현행 공시 제도의 한계”라고 말했다.

정용환 기자 jeong.yonghwa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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