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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군사법원, '조주빈 공범' 육군 일병 구속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성착취 동영상 등을 만들어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왼쪽)과 불법 조회한 개인정보를 넘긴 A씨. 연합뉴스, 뉴시스

성착취 동영상 등을 만들어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왼쪽)과 불법 조회한 개인정보를 넘긴 A씨. 연합뉴스, 뉴시스

여성을 대상으로 성 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구속)의 공범으로 알려진 육군 일병이 구속됐다.

군 관계자 등에 따르면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이날 오후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위반 등 혐의를 받는 A 일병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군사경찰은 A 일병의 혐의에 대해 경찰과 공조한 가운데 압수품에 대한 분석 등 경찰의 보강수사가 완료되는 대로 관련 자료 일체를 추가로 넘겨받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군사경찰은 지난 3일 경기도 한 육군 부대에 근무하는 A 일병을 긴급체포하고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 일병은 조주빈이 운영한 '박사방'에서 성 착취물을 수백회에 걸쳐 유포하고 외부에 홍보한 혐의를 받는다.

A 일병은 조주빈의 변호인이 밝힌 박사방 공동 운영자 3명 중 1명인 '이기야'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화명은 최근까지도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활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민간 경찰이 지난 3일 A 일병이 근무하는 부대를 압수수색해 확보한 휴대전화에는 A 일병이 박사방에서 활동하며 유포한 것으로 추정되는 성 착취 영상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디지털 포렌식이 진행 중이며, 마무리되는 대로 관련 자료를 추가로 넘길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안이 갖는 중대함과 심각성을 명확히 인식한 가운데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강력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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