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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강의? 등록금 돌려달라” 대학생 헌소 전원재판부 회부

중앙일보

입력

코로나19 여파로 시작된 각 대학들의 온라인 강의 모습. [뉴스1]

코로나19 여파로 시작된 각 대학들의 온라인 강의 모습. [뉴스1]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대학교 온라인 강의는 연장되고 시설도 이용하지 못하는데 등록금을 깎아주는 규정이 없습니다, 법의 공백일까요?”

이 같은 질문에 대해 9인의 헌법재판관이 판단을 내놓게 됐다. 코로나19의 지속으로 대학들이 잇따라 온라인 강의 연장 방침을 밝히면서 등록금 반환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이런 가운데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불가 방침을 내세우는 것이 ‘입법부작위’(입법자가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인지를 심리하게 됐다.

4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헌재는 대학 등록금 감액 규정이 없어 평등권과 재산권을 침해당했다며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사건을 지난달 31일 전원재판부로 회부했다. 전원재판부에 회부됐다는 것은 9인의 재판관이 사건을 심리한다는 뜻이다.

인하대생 이다훈(25)씨는 지난달 22일 헌법소원을 낸 뒤, 헌재 재판관들은 전원재판부에 회부할지에 대한 평의를 거쳤다고 한다. 코로나19로 온라인 강의가 연장되면서 대면 강의에 비해 수업의 질이 떨어지고 학교 시설도 이용하지 못하다 보니 등록금 감액 등이 사회적 화두로 떠올랐단 점을 고려한 결론이다. 헌법소원은 헌법정신에 위배된 법률 때문에 기본권이 침해된 사람이 헌법재판소에 구제를 청구하는 일이다.

헌법재판소. [연합뉴스]

헌법재판소. [연합뉴스]

왜 ‘기본권 침해’라는 주장 나올까?

이씨는 이 같은 요구가 빗발치는데 등록금을 반환해주는 규정을 만들어 놓지 않은 것은 ‘입법부작위’라고 주장한다. 그는 이로 인해 평등권과 재산권을 침해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이씨는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대학이 납부된 등록금에 상응하는 수준의 교육서비스 등을 제공하지 못하면 해당 학기 등록금을 해당 기간에 비례하는 액수만큼 감액해야 한다’는 내용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따라서 이씨는 같은 규칙 3조 5항에 규정된 등록금 면제자(휴학 등)와 비교할 때 평등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주요 사이버 대학들에 비해 더 질 낮은 온라인 강의를 제공하는 일반 대학들이 등록금은 사이버대에 비해 최소 3배에서 최대 10배까지 더 많이 납부받고 있어 재산권을 침해받았다고도 했다. 일반대학에 재학 중인 이씨는 이러한 논리로 3주 동안 55만9306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적었다.

길어진 코로나19… “등록금 돌려달라” 요구 빗발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전국 대학들은 잇따라 온라인 강의 기간을 연장하고 있다. 이화여대와 울산과학기술원(UNIST)는 1학기 내내 온라인 강의를 하기로 결정했다. 성균관대와 한국과학기술원(KAIST)도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될 때까지 수업을 온라인으로 소화할 예정이다. 고려대와 연세대도 온라인 강의 일정을 각각 다음달 2일과 12일로 연장한 상태다. 중앙대는 다음달 9일까지 온라인 강의를 하기로 하면서 1학기 수업에 한해 절대평가를 시행하기로 했다.

'코로나대학생119' 소속 학생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대학의 실질적인 대책 수립과 입학금·등록금 환불을 요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대학생119' 소속 학생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대학의 실질적인 대책 수립과 입학금·등록금 환불을 요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면 강의에 비해 질이 떨어지는 만큼 등록금 일부를 돌려달라는 학생들의 요구는 더욱 거세지는 모양새다. 하지만 대학들은 등록금 반환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수업 형태만 다를 뿐 교수들이 강의하고 있는 데다 등록금에는 수업료만 있고 대학 재정 역시 어려워진 상황이란 게 이유다. 이에 대학생단체 '반값등록금국민운동본부’와 ‘코로나 대학생 119’는 지난달 30일 코로나19 관련 피해 사례 발표회를 열고 학습권 피해를 호소했다. 성균관대 총학생회도 학교에 온라인 강의가 진행된 동안의 등록금 일부를 반환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한편,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는 학비 일부 반환을 요구하는 청원이 10여개 올라와 있다. 그중 지난 1일 마감된 ‘대학교 개강연기에 따른 등록금 인하건의’라는 제목의 청원글은 이날 오전 기준 13만8378명의 동의를 받았다.

김수민 기자 kim.sumin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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