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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살 남자아이 성폭력 의혹, 부모에게 조사 결과 통보 뒤 종결

중앙일보

입력

성남 어린이집 아동 간 성 관련 사고 국민청원에 24만 여명이 참여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성남 어린이집 아동 간 성 관련 사고 국민청원에 24만 여명이 참여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지난해 말 경기도 성남시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일어난 아동 간 성 관련 사고 의혹에 대한 경찰 조사가 끝났다. 당시 이 사건은 5세 여자아이가 동갑 남자아이에게 성폭력을 당했다는 주장이 인터넷을 통해 급속하게 퍼지면서 주목을 받았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지난해 12월 시작한 이 사건 내사를 최근 종료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로 전환하지 않는 내사 종결"이라고 밝혔다.

이 사건은 가해자로 지목된 남자아이가 5살이어서 경찰이 혐의를 포착하더라도 수사로 전환할 수 없다. 이 관계자는 "사고와 관련한 어린이들의 2차 피해가 우려될 수 있어서 사실 여부를 확인했는지 등 구체적인 이유는 밝히지 못한다" 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사고가 발생한 날과 이전 2개월 치의 해당 어린이집 내부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해 분석한 뒤 성남시와 아동보호전문기관, 경기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소아정신과 전문의, 변호사 등과 협의해 성 관련 사고가 있었는지 등에 대해 결론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이 어린이들 부모에겐 조사 결과를 설명했다.

이 사고 발생 당시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는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 기관들과 수차례 의견을 교환한 결과 A씨에게 아동복지법상 방임 혐의를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결론이 나왔다”며 “이번 아동 간 성 관련 사고 발생 여부와도 연관이 없다”고 말했다.

가해자로 지목된 남자아이의 부모는 피해를 주장한 여자아이 부모를 상대로 지난해 말 명예훼손 고소장을 냈다. 악성 댓글을 쓴 네티즌도 모욕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이 사건을 맡은 경찰 관계자는 “고소 취하는 없었다”며 “이 사건에 대한 조사는 계속 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사실 관계 파악만

김유임 청와대 여성가족비서관. 청와대 유튜브 캡처

김유임 청와대 여성가족비서관. 청와대 유튜브 캡처

이 사건은 피해자 부모라고 주장하는 네티즌이 지난해 11월 29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면서 불거졌다. 5세 딸이 지난해 11월 4일 다니던 어린이집에서 동갑 남자아이에게 성 관련 사고를 당했다는 내용의 글이다.

여자아이 아버지라는 네티즌은 지난해 12월 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같은 내용이 담긴 글을 올렸다. 그는 “아동 간 성폭력 사고에 대해 강제력을 가진 제도를 마련해달라”며 "가해 아동을 처벌할 수는 없지만, 그 부모를 통해 적극적인 피해복구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청원했다.

이 글에 대해 청와대 답변 기준인 20만 명 이상의 네티즌이 청원에 하루 만에 동의했다. 어린이집을 관리·감독하는 성남시와 경찰은 진상조사에 나섰다. 다만 경찰은 남자아이가 형사처벌이 불가능한 나이인 만큼 사실관계 파악에 중점을 두고 이번 내사를 진행했다.

김유임 청와대 여성가족비서관은 2월 이 청원에 답변하며 “아동 성 관련 사고에 우려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성 인지 교육 담당교사 지정 ▶유아 간 성 관련 문제행동에 대한 대응 매뉴얼 마련 ▶전문기관 연계 시스템 구축 등을 약속했다.

당시 이 사건 불똥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도 튀었다. 박 장관은 지난해 12월 2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신상진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 의원이 사건 해결책을 묻자 “발달 과정에서 나타난 자연스러운 모습일 수 있다”고 답했다. 이후 ‘성폭력이 자연스러운 행동이 될 수 있느냐’며 비난이 잇따르자 보건복지부는 “피해 아동과 부모, 마음 아파하는 국민의 마음을 깊이 헤아리지 못한 발언으로 매우 죄송하게 생각한다”는 사과문을 냈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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