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경기도 성남시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일어난 아동 간 성 관련 사고 의혹에 대한 경찰 조사가 끝났다. 당시 이 사건은 5세 여자아이가 동갑 남자아이에게 성폭력을 당했다는 주장이 인터넷을 통해 급속하게 퍼지면서 주목을 받았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지난해 12월 시작한 이 사건 내사를 최근 종료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로 전환하지 않는 내사 종결"이라고 밝혔다.
이 사건은 가해자로 지목된 남자아이가 5살이어서 경찰이 혐의를 포착하더라도 수사로 전환할 수 없다. 이 관계자는 "사고와 관련한 어린이들의 2차 피해가 우려될 수 있어서 사실 여부를 확인했는지 등 구체적인 이유는 밝히지 못한다" 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사고가 발생한 날과 이전 2개월 치의 해당 어린이집 내부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해 분석한 뒤 성남시와 아동보호전문기관, 경기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소아정신과 전문의, 변호사 등과 협의해 성 관련 사고가 있었는지 등에 대해 결론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이 어린이들 부모에겐 조사 결과를 설명했다.
이 사고 발생 당시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는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 기관들과 수차례 의견을 교환한 결과 A씨에게 아동복지법상 방임 혐의를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결론이 나왔다”며 “이번 아동 간 성 관련 사고 발생 여부와도 연관이 없다”고 말했다.
가해자로 지목된 남자아이의 부모는 피해를 주장한 여자아이 부모를 상대로 지난해 말 명예훼손 고소장을 냈다. 악성 댓글을 쓴 네티즌도 모욕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이 사건을 맡은 경찰 관계자는 “고소 취하는 없었다”며 “이 사건에 대한 조사는 계속 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사실 관계 파악만
이 사건은 피해자 부모라고 주장하는 네티즌이 지난해 11월 29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면서 불거졌다. 5세 딸이 지난해 11월 4일 다니던 어린이집에서 동갑 남자아이에게 성 관련 사고를 당했다는 내용의 글이다.
여자아이 아버지라는 네티즌은 지난해 12월 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같은 내용이 담긴 글을 올렸다. 그는 “아동 간 성폭력 사고에 대해 강제력을 가진 제도를 마련해달라”며 "가해 아동을 처벌할 수는 없지만, 그 부모를 통해 적극적인 피해복구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청원했다.
이 글에 대해 청와대 답변 기준인 20만 명 이상의 네티즌이 청원에 하루 만에 동의했다. 어린이집을 관리·감독하는 성남시와 경찰은 진상조사에 나섰다. 다만 경찰은 남자아이가 형사처벌이 불가능한 나이인 만큼 사실관계 파악에 중점을 두고 이번 내사를 진행했다.
김유임 청와대 여성가족비서관은 2월 이 청원에 답변하며 “아동 성 관련 사고에 우려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성 인지 교육 담당교사 지정 ▶유아 간 성 관련 문제행동에 대한 대응 매뉴얼 마련 ▶전문기관 연계 시스템 구축 등을 약속했다.
당시 이 사건 불똥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도 튀었다. 박 장관은 지난해 12월 2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신상진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 의원이 사건 해결책을 묻자 “발달 과정에서 나타난 자연스러운 모습일 수 있다”고 답했다. 이후 ‘성폭력이 자연스러운 행동이 될 수 있느냐’며 비난이 잇따르자 보건복지부는 “피해 아동과 부모, 마음 아파하는 국민의 마음을 깊이 헤아리지 못한 발언으로 매우 죄송하게 생각한다”는 사과문을 냈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