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치료목적 스케일링도 의보적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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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부터 치료 목적의 치아 스케일링 비용이 의료보험 대상에 포함된다.

보건복지부는 10월부터 의료기관에 의보 약값을 기존의 고시가 대신 실거래가로 상환해줌으로써 연간 확보되는 1천9백억원을 의보 급여 대상 확대와 제왕절개 수술 억제를 위한 정상 분만수가 인상 등에 쓰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치아.잇몸 치료를 위한 스케일링 (정기적인 스케일링은 제외)에 의보가 적용돼 환자 부담금이 현재 4만~7만원선에서 1만1천원 정도로 줄어들게 된다.
또 난청환자의 인공 달팽이관 등도 의보 급여 대상에 포함된다.

한편 분만 전에 임산부 건강이상 유무를 정기검사하는 산전 (産前) 진찰비용 중 일부도 내년 1월부터 의보에서 부담한다.

박태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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