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 신장.심장질환자도 ´장애인 혜택´

중앙일보

입력

내년부터 정신질환자와 자폐증환자, 만성신장.심장질환자도 `장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신체내부 질환자중 정신질환자 등을 장애인으로 인정해 각종 장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같은 장애인 범주 확대로 23만명이 추가로 정신, 발달, 신장, 심장장애인으로 편입되면서 이들은 장애수당, 공공시설 요금할인, 고용알선 등 혜택을 받게 된다.

그동안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정신지체 등 5가지 장애종류별로 장애인이 지정돼 지난해말 현재 등록장애인은 58만2천913명에 불과했다.

이와함께 국경일, 합동연설회 등 국가적 행사에서는 의무적으로 청각 장애인을 위한 수화통역을 실시해야 하며 장애인에 대한 요금할인 대상에 공공체육시설과 국.공립 공연장 및 미술관, 공영버스 등을 추가했다.

복지부는 또 장애인 직업재활 활성화를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구입하는 행정봉투, 복사용지, 화장지 등은 일정량을 장애인 생산품에서 우선 구매토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선진국에서는 단순한 신체적 장애 뿐 아니라 신체내부의 장기손상이나 각종 질환으로 정상생활이 힘든 사람에게도 장애인 혜택을 주고 있다"며 "장애인 범위를 확대할 경우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장애인 범주를 아주 좁게 해석해왔다"고 말했다. [서울=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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