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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300억 규모 지방세·공공시설 임대료 감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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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5일 오전 대구시 북구 칠성동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구 북부센터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대출 상담을 받기 위해 1천여명의 소상공인이 길게 줄지어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5일 오전 대구시 북구 칠성동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구 북부센터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대출 상담을 받기 위해 1천여명의 소상공인이 길게 줄지어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대구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힘든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방세 감면을 결정했다.

소상공인 주민세 80억여원 면제 #코로나19 전담병원 재산세 감면 #공공시설 6개월분 임대료 80% 감면 #착한 임대인 10% 추가감면 혜택

 권영진 대구시장은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 지방세를 감면하고, 대구시 산하 공공시설 내에 입주한 업체들에 대해 임대료를 감면한다"고 26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밝혔다.

 권 시장은 "개인사업자와 자본금 10억원 이하 법인사업자 12만 9000명에 대한 주민세(6만2500원) 80억 6000여억원 면제하고, 코로나19 감염병 전담병원과 선별진료소 운영병원에 대해 재산세 25%(5억원)와 주민세 24억원(재산분 2억원+종업원 6개월분 22억원)을 감면한다"고 했다. 아울러 "지역법인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4월 30일에서 7월31일로 3개월 연장한다"고밝혔다.

 시는 매출감소로 어려운 자영업자를 위해 임대료도 감면한다.

 시 소유 공공시설 783개 입주업체의 2월부터 7월까지 6개월분 임대료 80%를 감면하고, 휴·폐업 업체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전액 면제한다. 또 대구도시공사 공공임대 입주자 및 영구임대상가 9303개 시설에 대해 임대료 50%를 감면하고, 엑스코·대구테크노파크 등 14개 대구시 출자·출연기관도 임대료 감면에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

아울러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착한 임대인'에게도 혜택을 준다. 임대료를 인하해 준 경우 인하액(1~6월)의 50%를 국세로 지원하고 있는 것에 더해 대구시 차원에서 10%를 건축물 재산세에서 추가 감면한다.

 권 시장은 "이번 조치로 시민들이 약 300억원 이상 세금 및 임대료 절감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유민 기자
kim.yoo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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