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힘든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방세 감면을 결정했다.
소상공인 주민세 80억여원 면제 #코로나19 전담병원 재산세 감면 #공공시설 6개월분 임대료 80% 감면 #착한 임대인 10% 추가감면 혜택
권영진 대구시장은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 지방세를 감면하고, 대구시 산하 공공시설 내에 입주한 업체들에 대해 임대료를 감면한다"고 26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밝혔다.
권 시장은 "개인사업자와 자본금 10억원 이하 법인사업자 12만 9000명에 대한 주민세(6만2500원) 80억 6000여억원 면제하고, 코로나19 감염병 전담병원과 선별진료소 운영병원에 대해 재산세 25%(5억원)와 주민세 24억원(재산분 2억원+종업원 6개월분 22억원)을 감면한다"고 했다. 아울러 "지역법인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4월 30일에서 7월31일로 3개월 연장한다"고밝혔다.
시는 매출감소로 어려운 자영업자를 위해 임대료도 감면한다.
시 소유 공공시설 783개 입주업체의 2월부터 7월까지 6개월분 임대료 80%를 감면하고, 휴·폐업 업체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전액 면제한다. 또 대구도시공사 공공임대 입주자 및 영구임대상가 9303개 시설에 대해 임대료 50%를 감면하고, 엑스코·대구테크노파크 등 14개 대구시 출자·출연기관도 임대료 감면에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
아울러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착한 임대인'에게도 혜택을 준다. 임대료를 인하해 준 경우 인하액(1~6월)의 50%를 국세로 지원하고 있는 것에 더해 대구시 차원에서 10%를 건축물 재산세에서 추가 감면한다.
권 시장은 "이번 조치로 시민들이 약 300억원 이상 세금 및 임대료 절감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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