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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전광훈 구속됐는데···사랑제일교회는 수요예배 강행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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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제일교회에서 25일 수요예배가 진행중이다. 백희연 기자

사랑제일교회에서 25일 수요예배가 진행중이다. 백희연 기자

25일 오후 7시 모자에 “전광훈 석방” 배지를 단 신도들이 서울 성북구에 위치한 사랑제일교회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매주 수요일 저녁에 열리는 수요예배를 위해서다. 이 교회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64) 목사가 이끄는 교회로 서울시가 내린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무시하고 예배를 강행했다.

예배당 안은 300여명의 신도로 꽉 찼다. 약 50여개의 긴 의자에 신도들이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고 3명씩 자리를 잡았다. 예배시간이 되자 자리가 없어 보조 의자를 꺼내 예배당 뒤쪽에 자리를 잡은 신도도 보였다. 많은 신도는 예배가 시작하기 전부터 교회를 찾아 기도하고 찬송가를 불렀다.

설교를 맡은 교회 목사는 “우리가 외치는 소리를 경찰도, 우리를 방해하던 사람들도 들었다”며 “찬양을 통해 은혜를 맞자”고 말했다. 신도들은 “아멘”을 외쳤다.

서울시의 집회금지 명령 때문인지 교회는 지난 22일의 주말 예배 때보다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에 신경 쓰는 모습을 보였다. 손 소독제를 곳곳에 구비했고, 예배당에 들어서기 전 체온을 쟀다.

신도들에게 일정 거리를 두고 앉게 하는 과정에서 '실랑이'도 생겼다. 교회 관계자가 “자리를 떨어져 앉으라”고 주문하자 한 신도는 짜증스러운 목소리로 “일렬로 앉으면 안 보인다”며 답했다. 또 다른 신도는 “그래요, 우린 불법이니까” 하며 멋쩍게 웃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23일 사랑제일교회에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사랑제일교회가 방역수칙을 무시하고 집단 감염의 위험이 크다"는 판단이었다. 집회금지 행정명령은 4월 5일까지로, 이 기간에 사랑제일교회는 집회가 금지된다.

25일 사랑제일교회 앞에 걸려있는 집회 금지 안내문. 백희연 기자

25일 사랑제일교회 앞에 걸려있는 집회 금지 안내문. 백희연 기자

박 시장은 명령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겠다고도 밝혔다. 또 만약 해당 시설에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확진자 및 접촉자 전원에 대한 치료비 일체와 방역비도 청구된다.

그러나 이날 예배가 한창 진행 중인 시간 서울시 관계자는 “집회가 열리는지 파악 안 됐다”고 말했다. 그는 “도중에 해산하는 경우가 있어 끝까지 지켜봐야겠지만, 예배를 강행한다면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라면서도 “다만 어느 시점에 경찰에 고발해야 할지는 더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한편 전 목사는 선거권이 없는 상태에서 2019년 12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서울 광화문집회에서 특정정당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23일 구속됐다. 전 목사는 구속이 부당하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지만, 이는 지난 10일 이미 각하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에 따르면 사랑제일교회는 구치소에 수감 중인 전 목사를 오는 27일에 만나 앞으로 주일예배 여부를 상의할 계획이다.

백희연·윤상언 기자 baek.heeyo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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