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참가자도 3~10년 징역형’ 국민청원, 국회 상임위 회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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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3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사이트에 등록된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비롯한 사이버 성범죄의 처벌법 제정에 관한 청원'이 24일 오후 10만명의 동의를 받았다. 사진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 캡처

지난 23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사이트에 등록된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비롯한 사이버 성범죄의 처벌법 제정에 관한 청원'이 24일 오후 10만명의 동의를 받았다. 사진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 캡처

여성들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을 제작·유포한 일명 ‘n번방’ 사건을 포함해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를 강하게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국민청원이 25일 국회 상임위원회에 회부됐다.

국회 미디어담당관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비롯해 사이버 성범죄의 처벌법 제정에 관한 청원‘이 법제사법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에 각각 회부됐다”고 밝혔다. 법사위가 소관 상임위, 과방위와 여가위는 관련 상임위다.

이 청원은 지난 23일 오후 4시 국회 청원사이트에 게재돼 하루 만인 24일 오후 법안 심사 대상 요건인 ‘10만명’ 동의를 얻었다. 텔레그램 ‘n번방’, ‘박사방’ 등 성범죄 사건이 국민적 공분을 끌어낸 결과였다.

청원인은 이 글에서 “n번방 사건 가해자들이 선고받을 수 있는 최대 형량은 7~10년 정도로 현행법상 강력 처벌이 불가능하다”며 “불법 촬영물을 공유·구매한 행위는 최소 20년에서 최대 무기징역, 성범죄가 일어나는 단체대화방에 참여하는 행위는 최소 3년에서 최대 10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이번 일을 계기로 성폭력 사건의 처벌 수위도 함께 강화해야 한다. 최소 징역 20년에서 최대 무기징역이나 사형까지 선고될 수 있도록 입법을 부탁드린다”며 “코로나 3법처럼 입법 후 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즉 n번방 사건의 재판이 시작되기 전 시행될 수 있도록 이른 시일 내 입법해달라”고 청원했다.

이 청원은 n번방 사건 관련으로 국회에 제기된 두 번째 청원이다. 첫 번째 청원에선 디지털 성범죄 수사 역량 확대를 위한 국제공조수사 강화, 디지털 성범죄 수사 전담팀 신설, 양형기준 완화 등이 요구됐다.

국회는 지난 5일 이를 반영해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처리했다고 홍보했지만 실제로는 주요 내용이 하나도 담기지 않은 채 ‘졸속 처리’ 된 것으로 확인돼 거센 비난을 받았다. 이 같은 여론을 의식해 문희상 국회의장은 신속한 법안처리를 당부했고, 여야도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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