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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조주빈 포토라인 없다"…조국 사태로 바뀐 규정 때문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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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에서 성 착취 영상을 제작하고 유포한 '박사' 조주빈. 서울지방경찰청 제공

텔레그램에서 성 착취 영상을 제작하고 유포한 '박사' 조주빈. 서울지방경찰청 제공

미성년자 16명을 비롯해 여성 70여 명을 협박해 성 착취 동영상을 찍게 하고, 이를 텔레그램에서 유포한 이른바 텔레그램 n번방, 박사방 사건에 대해 검찰이 핵심 피의자 조주빈(25)을 포토라인에 세우지 않겠다고 24일 발표했다. 지난해 조국 사태 때 바뀐 규정을 이유로 들었다. 이에 따라 경찰에서 마련하는 포토라인에서만 조씨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날 조씨와 관련한 문의가 이어지자 검찰은 입장문을 내고 "현행 '형사사건의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실명 등 신상정보는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공개하도록 돼 있다"면서도 "출석 등 수사과정에 대한 촬영이나 중계는 허용되지 않음을 알린다"고 전했다.

검찰은 고위 고위공직자나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피의자가 검찰에 출석할 시 언론의 취재를 위해 포토라인을 만들어왔다. 그러나 지난해 형사사건의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이 바뀌면서 포토라인이 폐지됐다.

포토라인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그의 가족을 둘러싼 사건에서 논란으로 떠올랐다.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소환을 앞두고 여권에서 문제로 지적하면서다. 이후 대검찰청은 지난해 10월 4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로 참고인, 피의자 등 사건 관계인에 대한 공개 소환을 전면 폐지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도 지난해 12월 1일부터 새 공보준칙(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모든 사건 관계자에 대한 공개 소환을 금지했다.

실제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조 전 법무부 장관을 포함해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등 공인에 해당하는 피의자들에 대한 수사가 이어졌지만 검찰의 포토라인은 만들어지지 않았다.

인천의 한 NGO 단체 홈페이지에 게시된 조주빈의 사진. 조씨는 이 단체에서 장애인지원팀장을 맡기도 했다. 뉴스1

인천의 한 NGO 단체 홈페이지에 게시된 조주빈의 사진. 조씨는 이 단체에서 장애인지원팀장을 맡기도 했다. 뉴스1

이와 관련 미래통합당은 전날인 23일 논평에서 조씨가 검찰 포토라인에 등장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하며 "자신의 위선을 은폐하기 위해 정의를 남용한 포토라인 공개금지 수혜자 제1호 '조국 전 장관' 때문"이라며 "인권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법치주의를 파괴한 저들의 '고무줄 정의론'이 정작 국민의 알 권리와 법치의 실현이 요구받는 현 시점에는 가장 큰 선물을 안겨다 준 셈"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한편 이날 서울지방경찰청은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통해 조씨의 신상공개를 결정했다. 위원회는 “피의자는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노예로 지칭하며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 유포하는 등 범행 수법이 악질적·반복적이고, 아동·청소년을 포함해 피해자가 무려 70여명에 이르는 등 범죄가 중대할 뿐 아니라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인적·물적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다”며 “국민의 알 권리, 동종범죄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차원에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심의해 피의자의 성명과 나이, 얼굴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신상공개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조씨는 성폭력 처벌에 관한 특례법 25조에 따른 신상공개 첫 사례로 기록됐다. 현재 조씨는 종로경찰서에 수감 중으로, 오는 25일 오전 8시께 검찰로 송치될 예정이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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