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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부당징계·불법채용 논란 우촌초 이사 전원 퇴출"

중앙일보

입력

우촌초등학교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회원들이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집회를 갖고 우촌초 정상화를 촉구하고 있다. [뉴스1]

우촌초등학교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회원들이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집회를 갖고 우촌초 정상화를 촉구하고 있다. [뉴스1]

서울시교육청이 회계 부정, 불법 채용, 부당 징계 의혹으로 감사를 받아온 학교법인 일광학원 임원 전원의 자격을 박탈하기로 했다. 일광학원은 서울 성북구의 우촌초와 우촌유치원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일광학원의 이사회 운영실태 특정감사 결과 임원(이사 7명, 감사 2명)의 직무를 정지하고, 임원취임승인도 취소할 방침이라고 24일 밝혔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일광학원은 이사회를 비정상적으로 운영했다. 2001년부터 20여년간 상당수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고도 이를 실시한 것처럼 허위로 회의록을 작성했다. 또 실제로 회의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 행정실 직원들이 임원들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하거나 대필 서명을 한 사실도 확인됐다고 교육청은 밝혔다.

교육청은 이사회가 설립자인 이규태 일광그룹 회장의 부당한 학사개입도 방조했다고 판단했다. 이 회장과 부인은 2015년, 이 회장의 아들은 2019년 회계부정으로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됐다. 하지만 이 회장은 최근까지 이사회와 학사운영에 개입했고, 이에 대해 이사들은 제지하지 않았다.

서울시교육청 전경.ⓒ News1

서울시교육청 전경.ⓒ News1

일광학원은 교육청의 시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교직원 불법 채용도 방임했다고 교육청은 밝혔다. 교육청은 2013년 학교회계에서 부담한 교사 증축비용(23억원)을 법인회계에서 보전조치 하라고 요구하는 등 감사를 통해 11개 사항에 대해 시정요구를 했지만 이뤄지지 않았다. 또 교감·교사·사무직 채용도 이사회 의결을 받지 않거나 전형절차 없이 진행하는 등 부적정하게 이뤄졌다.

일광학원에 관련한 의혹은 지난해 5월 우촌초 교직원들이 이사장 일가의 전횡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교육청은 네 차례 감사를 통해 이 회장이 학사 운영에 부당개입해 약 24억원에 이르는 대규모 스마트 스쿨 사업 강행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일광학원은 감사 직후 교장 등 교직원 6명에게 해임·정직 처분 통보했다. 당시 학부모들은 법인의 결정에 반발해 등록금 납부를 거부하고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집회를 열었다.

교육청은 임원취임 승인 취소 확정 후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임시이사 선임을 요청할 계획이다. 임시이사 파견까지는 약 6개월 정도가 걸릴 것으로 보인다.

조희연 교육감은 “사학의 단순 업무미숙 등은 행정지도를 우선하지만, 학사운영에 장애를 초래하거나 이사회의 파행 운영 등 고질적인 비리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고 있다”며 “해당 학교 학생들과 교직원·학부모들의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민희 기자 jeon.min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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