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약 7월 1일부터 보험등재

중앙일보

입력

제약업계의 거센 반발로 진통을 겪고 있는 수입의약품의 보험등재가 당초 계획대로 7월 1일 등재되어 보험적용을 받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알려진바에 따르면 의료보험 약가전문위원회는 다국적제약기업들이 보험약가심사기준에 모순점이 많다는 지적과 함께 통상문제로 비화하는 등 거센 반발을 보이고 있지만 이러한 여론에 밀려 수입의약품의 보험등재를 연기할 경우 정책 수행에 혼선과 차질이 올것으로 판단, 상대비교 등 심사기준을 원칙대로 적용하되 수입원가에 못미치는 품목에 대해서는 원가보전 차원에서 적용기준을 다소 완화하여 보험약가를 책정하기로 했다는 것.

이에따라 수입의약품등 상대비교에서 원가에 못미치는 품목의 경우에는 수입원가 대비 1.7배 수준에서 가격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의료보험약가전문위원회는 이같은 원칙에 따라 보험등재를 위한 약가심의작업을 강행, 28일 해당업체에 결정된 가격의 수용여부에 따른 확인절차를 거쳐 월말께 보험약가를 고시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김재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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