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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윤석열 장모 ‘사기 의혹’ 형사부에 배당

중앙일보

입력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3)씨가 소송 사기를 저질렀다며 고소ㆍ고발 당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이 지난달 배당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사업가 정대택씨가 최씨로부터 소송사기 등을 당했다는 내용으로 지난달 제출한 고소ㆍ고발사건을 사건 접수 직후 형사1부(부장 정진웅)에 배당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은 아직 정씨에 대한 고발인 조사는 진행하지 않았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18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점심식사 후 집무실로 향하고 있다.[뉴시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18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점심식사 후 집무실로 향하고 있다.[뉴시스]

"법무사가 위증해 尹 장모에게 재판 졌다"

지난 2003년 정씨와 최씨는 함께 채권 투자를 해서 50억원가량의 이익을 냈는데, 이를 두고 둘 사이 소송이 벌어졌다. 정씨는 이익이 발생하면 절반으로 나눈다는 약정서를 법무사 입회하에 작성했다고 주장한 반면, 최씨는 약정서 체결 사실을 부인했다. 당시 입회를 했던 법무사가 재판에서 최씨의 편을 들면서 재판은 최씨 승소로 끝났다.

이후 정씨는 “법무사가 윤석열 총장의 부인과 장모에게 약 6억원 상당의 현금과 아파트를 대가로 받고 나를 모함하는 위증을 해 징역을 살게 했다”며 “이와 관련한 법무사의 자수서를 증거로 고소한 사건을 거꾸로 무고로 만들어 고통을 겪었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윤 총장이 부당하게 개입했다고도 주장했다.

지날달 정씨는 최씨를 소송사기죄, 무고죄, 사문서위조죄로, 윤 총장의 부인을 소송사기죄로 고소ㆍ고발했다. 윤 총장에 대해서는 직권남용,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이미 검증 끝난 사안" 반박도

이밖에 최씨가 허위로 은행 잔고증명서를 작성했다는 다른 의혹에 대해서는 의정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성동)가 수사중이다. 지난해 9월 사업가 노덕봉씨는 “검찰을 개혁하자”며 법무부에 진정서를 냈다. 지난 2016년 최씨의 동업자인 안모씨가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리면서 340억대 가짜 잔고증명서를 사용했는데, 이 증명서를 내준 사람이 최씨라는 게 진정서의 내용이다. 검찰은 곧 최씨 등 관련자들을 소환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은 고발장 접수 이후 “나에게 수사 상황을 일절 보고하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검찰은 해당 의혹에 대해 공식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있다. 다만 이 사건에 대해 잘 아는 한 검사는 중앙일보에 “정씨가 수년 전부터 이런 주장을 해왔고 관련해 각종 재판과 소송이 있었지만 법원이 단 한번도 정씨 주장이 사실이라고 인정해준 바가 없다”며 “다른 의혹들 역시 검찰총장 청문회에서도 이미 제기됐던 것들이고 검증을 거친 사안인데 이제 와서 일부 언론이 문제 삼는 배경이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박사라 기자 park.sar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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