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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보상금 619만원 받는 이완구, 문무일에 손해배상 청구

중앙일보

입력

이완구 전 국무총리와 문무일 전 검찰총장(오른쪽)의 모습. 문 전 총장은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 관련 '성완종 리스트' 수사팀장을 맡아 이 전 총리를 기소했지만 이 전 총리는 2017년 무죄를 받았다. [뉴스1]

이완구 전 국무총리와 문무일 전 검찰총장(오른쪽)의 모습. 문 전 총장은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 관련 '성완종 리스트' 수사팀장을 맡아 이 전 총리를 기소했지만 이 전 총리는 2017년 무죄를 받았다. [뉴스1]

'성완종 리스트' 의혹에 연루됐던 이완구(70) 전 국무총리가 검찰로부터 '무죄 보상금' 619만원을 받는다. 정확한 명칭은 형사비용보상금이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는 고(故)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불법정치자금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지만 2017년 대법원에서 무죄가 선고된 이 전 총리가 청구한 형사비용청구를 지난달 19일 받아들였다. 구희근 재판장은 "국가는 청구인에게 형사비용보상금 619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여기서 국가는 법무부와 검찰을 뜻한다.

이 전 총리 측은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면서도 이 정도론 억울함이 풀리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 전 총리측은 형사보상 소송에 이어 당시 '성완종 리스트' 수사팀장이었던 문무일(59) 전 검찰총장과 수사 검사 6명에게 각 1억원씩 총 7억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할 방침이다.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2018년 4월 23일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성완종 리스트’ 관련 자신의 의혹을 보도한 신문 복사본을 공개하고 있다. 이 전 총리는 성완종 리스트 사건에서 2017년 최종 무죄를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2018년 4월 23일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성완종 리스트’ 관련 자신의 의혹을 보도한 신문 복사본을 공개하고 있다. 이 전 총리는 성완종 리스트 사건에서 2017년 최종 무죄를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문무일 사과하면 고소 취하 검토" 

이 전 총리가 고소했지만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던 '성완종 리스트' 수사팀의 직권남용의혹에 대해서도 이 전 총리는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한 상태다. 재정신청은 검찰이 불기소한 사건에 대해 고소인이 법원에 그 결정의 타당성을 한번 더 묻는 제도이다.

이 전 총리 측은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자신들에게 불리한 증거를 감추거나 위조·폐기한 의혹이 있다"며 "문 전 총장과 수사팀이 사과하기 전까지는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 말했다. 이 전 총리 측은 또한 올해 7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들어서면, 성완종 리스트 수사 관련 검찰의 '표적수사 의혹'에 대해서도 공수처에 판단을 받아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검찰 측은 이 전 총리 측 의혹 제기에 근거가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 전 총리가 무죄를 받게 된 것은 성완종 전 회장의 생전 인터뷰를 항소심에서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지 수사 당시는 충분히 기소할만한 사건이었다는 것이다.

2015년 7월 서울중앙지검에서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정치권 금품제공 의혹을 수사한 검찰 특별수사팀 문무일 당시 팀장이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는 모습. [연합뉴스]

2015년 7월 서울중앙지검에서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정치권 금품제공 의혹을 수사한 검찰 특별수사팀 문무일 당시 팀장이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는 모습. [연합뉴스]

이 전 총리의 사건을 맡았던 1심 재판부는 이 전 총리에게 불법정치자금 3000만원을 건넸다는 성 전 회장의 생전 인터뷰와 녹취서, 메모의 증거능력을 인정해 이 전 총리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3000만원을 명령했다. 하지만 항소심과 대법원은 성 전 회장의 인터뷰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아 이 전 총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총리 측은 형사보상비용이 실제 소송에 든 비용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만큼 21대 국회에서 형사보상비용 현실화를 위한 법 개정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법조계에선 이 전 총리가 소송 비용으로 최소 수천만원은 썼을 것이라 보고 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국선변호인 기준에 준해 형사보상액수가 측정돼 실제 피고인의 소송 비용과 국가의 보상 액수가 다소 동떨어지는 측면이 있다.

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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