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리 납품비리 서울대 의대 교수 2명 중징계 통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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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납품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 (林安植부장검사) 는 31일 학회 지원비 명목으로 의료기기 납품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난 서울대 의대 李모 (50).연모 (53) 교수 등 2명을 중징계토록 서울대에 통보했다.

검찰은 李교수 등이 94년 10월부터 지멘스제너럴메디컬㈜측으로부터 학회지원비 명목으로 다섯차례에 걸쳐 모두 1천만원을 받고 해외여행 경비를 지원받은 혐의가 드러났다고 밝혔다.

검찰은 그러나 "이들의 금품수수가 직무 관련성이 약하고 수수금액이 적어 사법처리는 하지 않았다" 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종합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의료기기 납품업체로부터 고가의 컴퓨터단층촬영기 (CT).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 (MRI) 등을 구입하면서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병원장.대학총장.방사선과 과장 등 31명을 적발해 17명을 구속하고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은 이번 수사에서 밝혀진 뇌물 액수가 총 12억원이 넘는다고 밝혔다.

이무영 기자
<moo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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