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17일부터 전국민 이동금지…마크롱 “어길시 처벌도 가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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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제2차 대국민담화를 발표하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로이터=연합뉴스

코로나19 관련 제2차 대국민담화를 발표하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로이터=연합뉴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17일 정오부터 전 국민에게 이동 금지령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오후 코로나19 관련 제2차 대국민담화에서 “우리는 전쟁 중이다. 필수적인 일이 아니면 자택에 머물러 달라”면서 이같이 촉구했다.

그는 담화문에서 “전쟁 중”이란 표현을 5번이나 사용했다. 이동 금지령 해제 시일을 명시하지 않고 “15일 이상”이라며 “수칙을 어길시 처벌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필수적인 사유는 생필품이나 의약품 구매, 재택근무가 불가능한 직장의 출퇴근 목적에만 허용된다. 또 실내외 모임은 모두 불허된다. 가족이나 친지 모임도 할 수 없다.

마크롱 대통령은 “다시 한 번 강하게 말씀 드린다”며 “자택에 머물고 개인위생 수칙을 지켜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동 금지령에 따라 오는 22일 예정된 지방선거 결선투표도 연기됐다. 프랑스에서는 이날 하루에만 확진자 1210명, 사망자 21명이 늘어 누적 확진자는 6633명, 사망자는 148명으로 집계됐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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