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가정간호, 환자.병원 모두가 ´만족´

중앙일보

입력

뇌출혈로 의식이 없는 박형철 (74.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씨. 음식 섭취용 코 튜브, 호흡하느라 기관지 튜브, 소변을 누느라 소변 줄까지 끼고 있는 중환자지만 그는 병원이 아닌 자택에 있다.

대신 신촌 세브란스병원 가정간호사인 신혜선씨가 일주일에 두 번씩 방문해 각종 처치를 해준다.

"집에 온 후로 훨씬 혈색도 좋아지고 평화로운 표정이 되었다" 는 것이 가족들의 말. 1회 방문료는 9천8백원 (보험환자) .기관지 절개관 교체땐 1천3백원을 따로 낸다.

최근 제왕절개로 출산한 주부 이진영 (28.서울 강서구 양천동 목동 신시가
지) 씨도 이대 목동병원의 ´산모와 신생아를 위한 가정간호´ 를 신청해 가정간호사의 도움을 받았다.

가정간호사는 봉합사를 제거해 주고 모유 수유.신생아 목욕.산모 목욕.산후 체조.피임 방법을 교육해줬다.

2회 돌보아 준 데 든 비용은 3만5천원. 이씨는 "찬바람 쐬고 병원에 가지 않아도 되고 아기 배꼽관리까지 해줘 편했다" 고 만족해 했다.

간호사가 집에 있는 환자를 돌봐주는 가정간호사제가 시행된지 올해로 5년째. 현재 전국 35개 병원 2천여 명의 가정간호사가 재택 환자들에게 욕창 치료.기관지 절개관 분비물 흡입.요도관 교체.인공호흡용 산소공급 등의 처치를 해준다.

그간 시행평가는 정부.병원.간호사.환자.보호자 모두에게 합격점. 보건복지부 의료정책과 윤승기 사무관은 "정부는 개정 의료법이 통과되는 대로 이를 전국 6백여 병원으로 확대 실시할 방침" 이라고 밝혔다.

확대실시와 함께 가정간호사제가 현 ´병원중심´ 체제에서 ´자역사회중심´ 체제로 바꾸어야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현재는 가정간호를 받으려면 이들 시범병원에 반드시 입원한 다음 퇴원해야만 한다.
그래야만 해당 병원의 가정간호과에서 가정간호사를 파견해 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역 보건소나 대한간호협회 지부가 가정간호사업을 하게 되면 ´입원 - 퇴원´ 의 절차 없이 환자가 가정간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
대한간호협회는 ´지역사회 가정간호 업무의 직무지침 (안)´ 을 만들어 만성불구아동.임산부까지도 가정간호 대상을 넓히고 검사물을 채취하거나 의료기구를 공급하는 일을 가정간호사가 맡도록 제안했다.
지침안을 만든 서울대 간호대 윤순영 (尹順寧) 교수는 "지역사회 안에서 가정간호가 이루어지게 되면 저소득층 환자까지 고루 의료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며 "병원 주치의에게 월1회 보고 의무를 두면 무리 없이 가정간호를 할 수 있을 것" 이라고 말했다.

현재 서울시간호사회는 20명의 간호사를 두고 생활보호대상자.저소득층 환자를 대상으로 지역사회 가정간호제를 시범 실시 중. 일반환자는 퇴원 2~3일 전 서울시가정간호시범센타에 연락하면 가정간호사가 병원을 방문, 담당주치의를 만나 가정간호 의뢰서를 받는다.

만성 퇴행성 질환자.불구 불능 등 기동이 불편한 환자.암 등의 말기환자나 그밖에 주치의가 요청하는 전문 간호기술이 필요한 환자가 대상. 기본 방문료는 교통비를 포함해 2만5천원. 간호에 필요한 기본 소모품은 간호사가, 일반 기구나 약품은 환자측에서 준비해야한다.

가정간호사는 간호 내용이 바뀌거나 환자 상태가 달라질 때 주치의에게 연락해 처방을 받는다.

생활보호대상자인 환자는 보건소에서 판단, 주치의 서명하에 서울시가정간호시범센타로 보낸다.
시에서 1만5천원, 서울시간호사회에서 5천원을 부담하고 본인 부담은 없다.

현재 가정간호사의 보살핌을 받는 환자나 가족이 느끼는 가장 큰 어려움은 방문 횟수와 의료보험 적용이 제한적이라는 점. 보건복지부는 ´과잉 의료행위´ 를 제한한다는 취지로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가정방문을 월 4회로 제한하고 있다.

때문에 이 이상 가정간호사가 처치를 하면 환자들의 부담이 늘어난다.
환자가정들은 "환자의 상태에 따라 가정방문 횟수를 더 늘릴수 있도록 해달라" 고 호소한다.

이경선 기자
<kyoung@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