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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日, 사전통보 어렵다고 했다" 日 입국제한 주장 재반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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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난 5일 한국에 대한 입국제한 조치를 발표한 후 이튿날 강경화 외교부 장관(오른쪽)은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로 도미타 고지 주한일본대사를 직접 초치했다. [뉴스1]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난 5일 한국에 대한 입국제한 조치를 발표한 후 이튿날 강경화 외교부 장관(오른쪽)은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로 도미타 고지 주한일본대사를 직접 초치했다. [뉴스1]

지난 5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직접 발표한 한국에 대한 일본의 입국 제한 조치와 관련해 양국 정부가 열흘째 진실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외교부, 당일 접촉 과정 시간대별로 공개 #한·일, 열흘 째 입국제한 사전통보 놓고 공방 #코로나 방역회의에도 日 빠지고 한·중만 진행

외교부는 15일 저녁 입장문을 통해 당일 한·일 외교 당국 간 접촉 과정을 이례적으로 상세하게 밝히며 "일본 측에서 사전 통보나 협의가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자 한다"고 재차 설명했다.

외교부 설명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5일 오전 세 차례, 오후 두 차례에 걸쳐 일본 측에 입국 제한 조치 가능성을 물었으나, 카운터 파트인 외무성이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았다.

이날 오전 8시 50분, 오전 10시를 전후해 일본 주재 한국 대사관이 일본 외무성 본부에, 오전 10시 30분 서울 외교부 본부에서 주한 일본 대사관 측에 입국 제한 조치 여부를 묻고, "이것이 사실이라면 한국 측과 충분한 시간을 두고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는 것이다.

이날 일본 요미우리 신문 등 현지 언론은 "아베 총리가 이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대책 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한국·중국 입국자에 대한 격리 조치 등을 취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오후 산케이신문은 한발 더 나아가 "한국, 이란 등에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해 입국 금지 조치를 할 것"이라고도 했다.

이에 오후 2시 주일 한국 대사관은 재차 외무성에 전화로 관련 내용을 문의했으나 외무성 측은 "해당 보도는 오보"라고 확인했다. 4시 16분쯤 양국 외교 당국자 간 전화 통화에서 일본 측이 "이번 사안은 오늘 각료회의에서 토의 후 결정될 것이다. 사전 통보는 어렵다"고 답했다는 것이 외교부의 설명이다.

이후 상세한 설명이 이뤄진 것은 아베 총리의 관련 발표가 있고 나서인 오후 9시쯤 주일 대사관을 통해서였다고 한다.

앞서 일본 정부 핵심 관계자는 중앙일보에 "아베 총리의 발표 전 외무성의 한국 담당 라인들이 자신이 파악하고 있는 범위 내의 정보를 모두 주일 한국 대사관 측에 미리 전달한 것으로 안다"며 "단 한 마디의 사전 협의도 없었다는 한국 정부의 발표는 사실이 아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초기 단계에서 한국 외교부가 청와대에 제대로 보고를 하지 못한 것 아닌가"라고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난해 11월 태국 방콕에서 열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정상회의에서 기념촬영을 마치고 자리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난해 11월 태국 방콕에서 열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정상회의에서 기념촬영을 마치고 자리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외교부 당국자는 이와 관련, "가까운 이웃인 일본이 사전 통보조차 없었다는 사실 외에도 발표 이후 계속해서 사실과 다른 언급을 하고 있는 데 대해 매우 실망스럽다"며 "일본 측의 의도가 무엇인지 의심스럽다"고 언급했다.

이같은 냉기류와 관련, 지난 13일 화상으로 한국과 중국 외교 당국 사이에 진행된 '한·중 코로나19 방역 협력 대화'에는 일본도 참여하는 방안이 검토됐지만 성사되지 않았다. 올해 말 한·중·일 정상회의 주최국인 한국 주도로 중국과 일본과 함께 코로나 대책을 논의하려 했다는 것이 외교부의 설명이다.

한 외교 소식통은 "일본이 일정상의 문제를 드는 등 참여에 소극적이었다"면서 "이 때문에 한·중 회의를 화상회의로 먼저 하게 됐는데, 뒤늦게 일본이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해 왔다"고 전했다. 정작 중요한 방역 협력에서는 손발이 맞지 않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

이유정 기자 uu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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