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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아들 죽이고 함양 창고서 잡힌 50대 "아내가 이혼 요구"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경남 진주에서 부부싸움 중 아내와 아들을 살해하고 딸에게 중상을 입힌 남편이 경찰에 붙잡혔다. 남편은 경찰에서 “사건 당일 아내와 자식을 죽이고 저도 죽으려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신의 아내와 아들을 흉기로 휘둘러 숨지게 한 A씨가 14일 오후 경남 진주경찰서 진술 녹화실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자신의 아내와 아들을 흉기로 휘둘러 숨지게 한 A씨가 14일 오후 경남 진주경찰서 진술 녹화실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경남 진주경찰서는 지난 14일 오후 5시 50분쯤 함양군 함양읍 한 빈집 창고에 숨어있던 A씨(56)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검거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가 지난 12일 오전 6시 5분쯤 경남 진주시 상평동의 한 주택에서 흉기로 범행을 저지르고 달아난 지 이틀 만이었다.

남편, 14일 고향집 있는 함양군에서 검거 #지난 12일 아내와 아들 살해한 지 이틀 만 #A씨 "이혼 요구해 함께 죽으려 했다" 진술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범행 직후 자신의 승용차를 타고 고향 집이 있는 경남 함양군 함양읍으로 이동했다. 이어 자신의 고향 집에 차와 휴대전화를 버리고 야산으로 도망갔다. 이후 자신의 고향 집에서 300여m 떨어진 한 빈집 창고에서 비닐 포대를 이용해 몸을 덮은 채 숨어 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사건 당일 해당 빈집에 대해서도 수색을 했지만, 당시에는 A씨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A씨는 범행 직후 함양읍의 한 야산에 하루 동안 숨어 있다가 빈집으로 갔다고 진술했지만, 경찰은 A씨의 범행 이후 정확한 이동 동선을 확인하고 있다.

A씨는 경찰이 빈집에 들이닥치자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은 채 자신의 신분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체포 당시 A씨는 도주했을 때 착용했던 검은색 패딩과 면바지를 그대로 입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사건 당일 흉기로 아내 B씨(51)와 아들 C군(14)을 찔러 숨지게 했다. 또 딸 C양(17)에게 중상을 입히고 달아났다. C양은 다행히도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부부싸움 중 극도로 흥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살인사건 이미지. 연합뉴스

살인사건 이미지. 연합뉴스

A씨는 경찰에서 “아내와 자식을 죽이고 저도 죽으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자신의 범행에 대해서는 시인하면서도 정확한 범행 동기와 사건 경위 등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부부싸움을 하게 된 경위에 대해 A씨의 주장은 있지만 명확하게 확인된 것이 없어 현재로썬 공개할 수가 없다”며 “아내가 이혼을 요구하면서 A씨가 흥분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데 정확한 경위는 추가로 조사 중이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 등에 대한 추가 조사를 마치는 대로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진주=위성욱 기자 w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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