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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총리 “대구·경북 특별재난지역 지정 건의하겠다”

중앙선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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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7호 06면

코로나19 비상 

정세균. [뉴시스]

정세균. [뉴시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대구·경북(TK) 지역의 특별재난지역 지정 가능성이 정부 차원에서 처음으로 공식 언급됐다. 정세균(사진) 국무총리는 13일 대구시청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대구·경북 지역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상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것에 대해 대통령에게 상의를 드렸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현재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마무리되는 대로 조만간 대통령께 정식으로 건의하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 이르면 15일 선포할 듯 #중앙정부서 피해 복구비 50% 지원

이와 관련, 정부 관계자는 “최대한 빨리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밟은 뒤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할 예정”이라며 “이르면 15일, 늦어도 16일엔 선포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특별재난지역은 특정 지역에 재난이 발생했는데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수습이 안 돼 국가적으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할 때 지정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중앙 정부가 피해 복구비의 50%를 지원한다. 또 방역 관리에 들어가는 비용과 주민 생계 및 주거 안정 비용 등도 지자체 예산으로 감당이 안 될 경우 국비로 지원된다. 세제 감면이나 금융 지원 혜택도 가능하다.

지자체장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정부에 요청하고 이를 중대본부장(현재는 총리)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통령에게 선포를 건의하게 된다.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지사도 지난 11일 “대구·경북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달라”고 요청했다. 국무총리실 관계자는 “감염병 유행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한 전례가 없어 법적으로 타당한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지금까지 특별재난지역은 총 8차례 선포됐다.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때 서울 서초구 서초동 백화점 부지와 그 주변 지역이 처음 선포됐다. 이어 2000년 동해안 산불, 2003년 대구 지하철 화재, 2007년 유조선 유류 유출, 2014년 세월호 참사, 지난해 강원 동해안 산불 등의 경우에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됐다.

아직 감염병 유행으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전례는 없다. 하지만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담긴 재난의 정의 중엔 감염병도 포함돼 있다. 따라서 정 총리가 대통령에게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하는 데는 무리가 없을 것이란 판단이다. 정 총리가 건의하면 문 대통령이 재가하고 선포한다.

정치권에선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점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진작에 선포했어야 했다. 지금까지 감염병 예방 지역(특별관리지역)이라는 희한한 용어로만 얘기하며 빠져나가려고 했는데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은 셈”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총리실 관계자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다고 해서 곧바로 현금성 지원이 이뤄지는 건 아니다”며 “특별재난지역은 재난이 종료된 뒤 재난 수습과 피해 복구를 위해 지정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성민·이병준 기자 yoon.sung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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