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차겠다"던 정경심···法 "증거인멸 우려" 보석 불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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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2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자본시장법 위반(허위신고 및 미공개정보이용) 등 혐의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2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자본시장법 위반(허위신고 및 미공개정보이용) 등 혐의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정경심(58) 동양대 교수의 보석 청구가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임정엽)는 13일 정 교수의 보석 청구에 “죄증 인멸의 염려가 있고 보석을 허가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재판을 받는 정 교수는 지난해 10월 23일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고 24일 구속됐다. 구속 영장 발부 사유는 범죄 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수사 단계에 비춰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는 것이었다.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아오던 정 교수는 지난 1월 8일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법원 인사이동 전 정 교수의 사건을 맡고 있던 형사25부(재판장 송인권)는 보석에 대해 “사건 경과를 지켜보며 결정하겠다”며 보석 인용 여부에 대한 결정을 미뤘다.

재판부가 바뀐 뒤 처음 열린 11일 공판에서 정 교수는 직접 보석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보석을 허가해주면 전자발찌든 무엇이든 하겠다”고 재판부에 입장을 밝혔다. 반면 검찰은 "죄질이 불량해 중형이 예상되고, 도주 우려도 높다"며 보석을 허가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폈다. 양측의 의견을 들은 법원은 심문 이틀 뒤 정 교수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정 교수는 1심 구속 기간이 만료되는 5월까지는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아야 한다.

이수정 기자 lee.sujeo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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