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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 부회장 측 특검 주장 반박 “미국도 준법감시제도 양형에 반영”

중앙일보

입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월 17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월 17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이 국정농단을 수사했던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주장을 반박하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 측이 앞서 법원에서 “재판부가 준법감시제도는 양형과 무관하다는 취지로 말해놓고 입장을 바꿨다”고 반발한 것에 대한 반대 입장을 담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지난달 27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정준영)에 재판장인 정 부장판사가 준법감시제도의 양형 사유 적용에 있어 말을 바꾼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 담긴 의견서를 냈다.

정 부장판사는 지난해 10월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에서 “준법감시제도는 사건 진행이나 재판 결과와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지난 1월에는 “삼성의 준법감시제도는 실질적이고 실효적으로 운영돼야 양형 조건으로 고려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영수 특별검사. [사진 연합뉴스]

박영수 특별검사. [사진 연합뉴스]

이에 특검 측은 “준법감시제도를 양형 감경 사유로 삼겠다는 점을 명확히 한 말 바꾸기”라며 반발했다. 특검 측 반발에 재판부가 이에 대한 의견을 이 부회장 측에 내라고 요구했다.

이 부회장 측은 의견서를 통해 “재판장이 준법감시제도를 양형 사유로 삼지 않겠다고 명시적으로 말한 것도 아니다”는 의견을 냈다. 준법감시제도 운영을 양형 사유로 반영한 미국 사례도 제시했다. 미국 연방지방법원 판례 중 독일 자동차 회사 벤츠의 배출가스 인증 위반과 기업의 수질관리법 위반 사건 등에서 컴플라이언스(준법감시)가 양형에 참작됐다고 주장했다.

특검 측은 반박 의견서를 바로 내지 않을 예정이다. 특검은 지난달 24일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편향적”이라며 정 부장판사에 대해 기피 신청을 냈다. 법원은 기피 신청 자체에 대한 재판을 따로 열어야 한다. 기피 신청 사건은 별도 재판부에서 심리하고, 진행 중이던 원래 재판은 중지된다.

특검 측은 전날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이 부회장에게 “경영권 승계 의혹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하라”고 권고한 것에 대해선 “적법하게 처벌을 받은 뒤 사과해야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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