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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논란 MBC 계약직 아나운서 전원 정규직 전환

중앙일보

입력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사옥. [연합뉴스]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사옥. [연합뉴스]

부당해고 여부를 두고 법적 다툼을 벌였던 MBC 계약직 아나운서가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MBC는 11일 보도자료를 내고 “행정법원 판결을 존중해 전문계약직 아나운서 모두 특별채용 형태로 정규직 전환하고 행정소송 항소도 포기하기로 박성제 사상 주재 임원회의에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16년과 2017년 입사한 아나운서들은 별도의 채용 절차 없이 2년이 경과한 시점인 2018년과 2019년 각각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간주된다.

2016∼2017년 MBC에 전문계약직으로 입사한 아나운서 10명은 2018년 9월 최승호 사장 취임 후 MBC로부터 계약 해지를 통보받은 바 있다. 이들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내 부당해고가 인정됐고, 이에 불복해 MBC가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지난 5일 원고 청고 기각 판결이 내려졌다.

MBC는 “5일 행정법원의 1심 판결 직후 아나운서들의 사무공간을 조정했으며,  빠른 시간 내에 실무에 투입할 수 있도록 교육과 면담을 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지영 기자 jyl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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