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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 열 곳 중 세 곳 "코로나 탓 주총 정족수 미달될까 걱정"

중앙일보

입력

올해 정기주주총회를 앞둔 상장사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참석 주주 부족과 그로 인한 정족수 미달 등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의)는 11일 국내 302개 상장사를 대상으로 ‘2020년 주주총회 주요 현안과 기업애로’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코로나19로 인해 정족수 부족(35.1%)이 우려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어 대규모 인원이 모이는 주주총회에 따른 ‘감염 우려와 예방책 고심(24.1%)’, ‘감사보고서 지연 등 준비 차질(13.2%)이 뒤를 이었다.

지난해 3월 20일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에서 열린 '삼성전자 제50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이 총회장 입장을 위해 길게 줄지어 서 있다. 김경록 기자

지난해 3월 20일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에서 열린 '삼성전자 제50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이 총회장 입장을 위해 길게 줄지어 서 있다. 김경록 기자

현재 상법상 주총에서 특정 안건이 결의되려면 출석 주주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하지만 코로나19 전염 등을 우려해 주주들 참석이 줄어들 경우 이를 채우지 못할 수 있단 것이다. 의결정족수 부족 문제 해결방안으로 기업들은 주주가 주총에 참석하지 않아도 투표한 것으로 간주하는 쉐도우 보팅 제도의 부활(53%), 의결요건 완화(30%), 전자투표제 도입ㆍ활용 확대(13%) 등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투표제, 기업 현안 파악 어렵다는 단점
이와 관련 대한상의 자문위원이기도 한 신현한 연세대 교수는 “전자투표제를 도입하면 정족수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지만, 개별 소액주주 입장에서 기업이 제공하는 보고서만 보고 의결권을 어떻게 행사할지 결정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서 “매년 반복되는 정족수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고민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새롭게 도입된 규제들 역시 주총을 앞둔 상장사들을 버겁게 하고 있다. 기업들은 지정감사인 제도와 사외이사 연임제한 등 올해부터 새로이 시행되는 규제들로 인한 불편을 호소했다. 지정감사인 제도란  기업이 자율로 외부감사인을 6년 선임하면 이후 3년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해주는 제도다. 하지만, 조사 결과 주기적 지정감사인 제도 도입으로 외부감사인을 지정받은 기업 중 26.3%는 새 외부 감사인의 회사 파악이 미흡하거나, 과거 문제없던 사항의 엄격한 심사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다고 답했다.

또 '사외이사 연임제한' 신설에 따라 이번에 사외이사를 교체해야 하는 기업 중 24.4%는 제한된 인력풀과 시간 부족 등으로 사외이사 후보 선장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토로했다. 최근 강화되고 있는 기관투자자의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 책임원칙) 활동과 관련해선 기업의 34%가 "무리한 경영개입이 우려된다"고 답했다.

한편 올해 정기주총의 최대 쟁점사항으로는 ‘이사ㆍ감사 등 임원선임(62.9%)’이 꼽혔다. 이어 ‘배당확대 요구(7%)’와 ‘사업 확장 여부와 전략(3%)’ 등이 뒤를 이었다.

이수기 기자 lee.sook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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