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오후 국회 본회의가 파행했다.
인터넷은행법 부결에 항의하는 미래통합당의 퇴장 사태로 본회의 표결에 필요한 의결정족수(재적 과반인 148명)가 미달된 데 따른 것이다.
주승용 국회 부의장은 이날 오후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안’ 표결을 진행하던 중 정회를 선포했다.
주 부의장은 “의결정족수가 안돼 교섭단체 간 협의를 위해 정회 요청이 들어왔다”며 “이 안건(24항)에 대한 투표는 성립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회는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안 표결에 앞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했으나 부결됐다.
김종석 통합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전날인 4일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지만 본회의에서 부의됐다.
통합당 의원들은 개정안이 부결되자 불쾌감을 드러내며 본회의장을 퇴장했다.
일부 의원들은 본회의장을 나서며 “이럴 거면 합의를 왜 해”, “합의를 지켜줘야지”라고 항의했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