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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인터넷은행법 부결에 집단퇴장…국회 본회의 정회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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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의원들이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인터넷은행법 부결에 항의하며 퇴장하고 있다. 뉴시스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인터넷은행법 부결에 항의하며 퇴장하고 있다. 뉴시스

5일 오후 국회 본회의가 파행했다.

인터넷은행법 부결에 항의하는 미래통합당의 퇴장 사태로 본회의 표결에 필요한 의결정족수(재적 과반인 148명)가 미달된 데 따른 것이다.

주승용 국회 부의장은 이날 오후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안’ 표결을 진행하던 중 정회를 선포했다.

주 부의장은 “의결정족수가 안돼 교섭단체 간 협의를 위해 정회 요청이 들어왔다”며 “이 안건(24항)에 대한 투표는 성립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회는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안 표결에 앞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했으나 부결됐다.

김종석 통합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전날인 4일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지만 본회의에서 부의됐다.

통합당 의원들은 개정안이 부결되자 불쾌감을 드러내며 본회의장을 퇴장했다.

일부 의원들은 본회의장을 나서며 “이럴 거면 합의를 왜 해”, “합의를 지켜줘야지”라고 항의했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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