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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기업] 의류건조기·공기청정기 개정된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 표시’ 새달 시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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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건조기와 공기청정기에 대한 개정된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 표시제도’가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한국에너지공단 울산 신사옥.

의류건조기와 공기청정기에 대한 개정된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 표시제도’가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한국에너지공단 울산 신사옥.

한국에너지공단이 오는 3월 1일부터 의류건조기와 공기청정기에 대한 개정된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 표시제도’가 시행된다고 안내했다.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 표시제도는 에너지 소비가 많은 기자재를 대상으로 에너지 소비효율 또는 에너지 사용량에 따라 1등급부터 5등급으로 구분해 표시하고, 에너지효율 하한선인 최저소비효율기준(MEPS: Minimum Energy Performance Standard)을 적용하는 의무제도다. 소비자에겐 에너지 효율이 높은 에너지 절약형 상품을 식별하기 용이하도록 하고, 제조업체엔 에너지 절약형 상품을 생산·판매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이번에 시행되는 개정 내용을 보면 ‘정격 소비전력 3000W 이하 의류건조기’에 대한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표시가 신설된다. 또한 공기청정기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 표시제도 적용 범위가 ‘표준 사용면적 200㎡ 이하’로 확대된다.

공단 이사장. [사진 한국에너지공단]

공단 이사장. [사진 한국에너지공단]

이에 따라 정격 소비전력 3000W 이하인 의류건조기와 표준 사용면적 200㎡ 이하인 공기청정기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업자는 반드시 제품에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 표시를 해야 한다.

이는 최근 의류건조기와 대용량 공기청정기의 판매 증가 추세를 반영한 것이다. 이번 개정 제도 시행으로 소비자는 관련 제품을 구매할 때 표시된 등급을 통해 고효율 에너지 절약형 제품을 손쉽게 구별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제품의 제조·수입업자는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라 공인된 시험기관으로부터 에너지 사용량을 측정해야 한다. 그런 뒤 모델별 측정 결과를 제품의 출고 또는 통관 전에 한국에너지공단에 인터넷으로 신고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에너지공단 효율관리제도 시스템(eep.energy.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중앙일보디자인=김재학 기자 kim.jaiha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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