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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격리자 생활비 신청 접수…4인 가족 기준 123만원

중앙일보

입력

국내 29번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가 다녀가 폐쇄된 고대안암병원 응급실에서 16일 한 보건소 관계자가 방역 작업을 위해 문을 닫고 있다. [연합뉴스]

국내 29번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가 다녀가 폐쇄된 고대안암병원 응급실에서 16일 한 보건소 관계자가 방역 작업을 위해 문을 닫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17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입원하거나 격리된 사람에 대한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신청 접수를 받는다.

이번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지원은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정부는 지난 8일 '신종감염병증후군 및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발생에 따른 유급휴가비용 및 생활지원비 지원금액' 고시를 확정했다.

생활지원비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보건소에서 발부한 격리(입원치료)통지서를 받아 입원하거나 격리된 자 중'에서 '방역당국의 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경우'에 한해 지급된다. 격리 수칙을 위반한 사람에게는 생활지원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지원금액은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에서 정하는 긴급복지 생계지원 금액을 준용해, 14일 이상 격리된 경우에 4인가구 기준 월 123만원이 지급된다. 14일 미만일 경우 일할 계산해 지급된다.

가구 구성원 수가 1인일 경우 45만4900원, 2인 77만4700원, 3인 100만2400원, 5인 이상 145만7500원이다. 지원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1인 가구로 적용한다.

생활지원비는 환자 또는 격리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 또는 읍·면·동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유급휴가비용은 입원 또는 격리된 근로자에 대해 사업주가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제공한 경우에 사업주에게 지급된다.

지원 금액은 해당 근로자의 임금 일급을 기준으로 지급(1일 상한액 13만 원)되며, 사업주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는 중복해서 지원되지 않는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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