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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411만개, 액수만 73억···국내 최대 사재기 업체 덜미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품귀 현상을 빚고 있는 보건용 마스크를 사재기한 업체가 또 적발됐다. 해당 업체가 사들인 마스크 제품만 411만개에 달한다. 정부 단속이 본격화된 뒤 최대 규모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13일 경기 광주시 소재 A 유통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적발은 '식약처 매점매석 신고센터'(전화 02-2640-5067/5080/5087, 인터넷 www.mfds.go.kr)에 제보가 들어오면서 이뤄졌다. 식약처 매점매석대응팀이 지난 10일 현장조사를 나가면서 A 유통업체의 사재기 사실이 확인됐다.

식약처가 적발한 경기 광주 소재 A 업체. 마스크 411만개를 사재기한 사실이 확인됐다. [사진 식약처]

식약처가 적발한 경기 광주 소재 A 업체. 마스크 411만개를 사재기한 사실이 확인됐다. [사진 식약처]

식약처에 따르면 A 업체는 지난달 1일부터 이달 10일까지 마스크를 집중적으로 사들였다. 미리 사뒀다가 나중에 폭리를 취하려는 목적이었다. 이렇게 쌓인 마스크는 국내 하루 최대 생산량인 1000만개(12일 기준)의 41%에 해당하는 411만개에 달했다. 시가로는 73억원 상당이다.

식약처는 이 업체의 마스크 유통 경로와 구입 경위 등을 추가 조사한 뒤 고발할 예정이다. 물가안정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이 가능하다.

매점매석 기준은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 150%를 초과한 물량을 5일 이상 보관하는 것이다. 양진영 식약처 차장은 "보건용 마스크 수급 상황을 점검한 이래 최대 규모 적발이다. (이번 적발량은) 이 업체의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44만개)의 936%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 매점매석 신고센터 안내. [자료 식약처]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 매점매석 신고센터 안내. [자료 식약처]

정부는 지난 4일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 금지 조치를 발표했다. 12일에는 물가안정법에 따른 긴급수급 조정조치를 내려 모든 업체가 생산·판매 수량을 식약처에 신고토록 했다. 식약처는 매점매석 신고센터를 통해 사재기, 신고 누락, 거래량 조작 등 불법 행위를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정종훈 기자 sake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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