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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 10억받는 다주택자 간주임대료 882만 → 756만원으로 줄어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다음달 중순부터 보유주택의 일부를 전·월세로 돌려 보증금을 받는 다주택자의 세금 부담이 줄어든다. 고순화 불화수소 제조 시설과 같은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와 안전시설에 투자할 경우 세제 혜택을 받는다. 또 입국장 면세점에서 담배를 살 수 있다.

전세 보증금을 받는 다주택자의 세 부담이 줄어든다. 서울 송파구의 아파트 단지. [뉴스1]

전세 보증금을 받는 다주택자의 세 부담이 줄어든다. 서울 송파구의 아파트 단지. [뉴스1]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19년 개정세법 후속 시행규직 개정’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시행규칙은 입법예고 및 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3월 중순께 시행된다.

부동산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에 적용하는 이율은 지난해 연 2.1%에서 1.8%로 줄어든다. 간주임대료는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임대 보증금 합계가 3억원을 넘을 경우 월세 수익으로 간주하고 세금을 매기는 개념이다. 보증금에서 3억원을 뺀 금액의 60%에 대해 이자율을 곱해 계산한다. 정부는 이자율을 매년 조정하는데 최근 정기예금 이자율이 떨어진 걸 반영했다.

이렇게 되면 다주택 보유자이면서 세를 주는 이들의 세금이 줄게 된다. 예컨대 3주택자가 1채엔 본인이 살고 나머지 2채는 전세를 줘 각각 5억원씩 10억원의 보증금을 받는다고 치자. 10억원에서 3억원을 뺀 7억원의 60%(4억2000만원)는 과세 대상이 된다. 현재는 4억2000만원에 2.1%를 곱한 882만원이 간주임대료가 된다. 3월 중순 이후로는 756만원으로 줄어든다.

국세 및 관세를 더 낸 납세자한테 주는 환급가산금에 붙는 이자율도 마찬가지로 1.8%로 낮아진다.

정부는 또 신성장기업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을 기존 9개 분야 102개 시설에서 10개 분야 141개 시설로 늘린다. 확대 분야는 반도체를 비롯한 소재ㆍ부품ㆍ장비가 주로 포함됐다. 반도체의 경우 ▶15㎚ 이하급 D램 등 장비ㆍ장비부품을 제조하는 시설 ▶반도체 회로 형성에 필요한 순도 99.999% 이상 고순도 불화수소 제조시설 ▶15㎚ 이하급 D램, 낸드플래시 메모리 및 에피텍셜 반도체용 기판 제조 시설이 새롭게 세제 혜택 대상이 됐다. 초고해상도 디스플레이 제조를 위한 소재ㆍ부품ㆍ장비 제조시설, 고정밀 롤러베어링 제조시설, 첨단 레이저 가공 장비 설계 시설 등도 포함됐다.

이런 시설에 투자하면 대기업은 5%, 중소ㆍ중견기업은 7%와 10%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특정시설 투자세액공제’적용 범위도 늘어난다. 송유관 및 액화석유가스(LPG) 안전관리시설과 스마트공장과 같은 생산성향상시설, 스마트 조명 등 에너지절약시설이 해당한다. 중소기업 기준으로 안전시설과 생산성향상시설투자 시 10%, 에너지절약시설은 7%의 세액공제 혜택이 있다.

입국장 면세점의 담배 판매도 허용된다. 김태주 기획재정부 조세총괄정책관은 “시범운영 결과 입국장 면세점의 혼잡이 없었다”며 “담배 구매 한도를 기존 면세 한도인 1인당 200개비로 제한하면 국내시장 교란도 크지 않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세종=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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