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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단절여성, 재취업에 8년...계속 일한 여성보다 35만원 덜 번다

중앙일보

입력

영화 '82년생 김지영' 한 장면. [사진 롯데엔터테인먼트]

영화 '82년생 김지영' 한 장면. [사진 롯데엔터테인먼트]

결혼, 임신ㆍ출산, 양육, 가족 돌봄 등으로 경력단절을 경험한 여성이 재취업하는데 7.8년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월 소득은 계속 일한 여성보다 35만원 가량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여성가족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만 25~54세 대한민국 미혼ㆍ기혼여성 60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9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 조사는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 따라 3년 마다 실시하는 국가승인통계로 이번이 세번째 조사다. 만 25~54세 여성 중 경력단절을 경험한 여성(이하 경력단절여성)은 3명 중 1명(35.0%)으로, 2016년(40.6%) 조사 보다 5.6%포인트 줄었다.

경력단절을 처음 경험하는 나이는 평균 28.4세이고, 경력단절 이후 다시 일자리를 얻기까지 7.8년이 걸려 2016년의 8.4년보다 경력단절기간이 0.6년 줄었다. 경력단절을 경험한 시점은 첫 출산 이전이 56.9%로 가장 많았고, 출산 첫 해가 23.2%로 뒤를 이었다.

경력단절을 경험한 여성 중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여성은 37.5%, 육아휴직은 35.7%였다. 2016년보다 각각 14.4%포인트(23.1%→37.5%), 20.4%포인트(15.3%→35.7%) 늘어났다. 가장 많이 사용한 제도는 시차 출퇴근(41.4%)으로 2016년(20.4%)에 비해 21.0%포인트 상승했다. 하지만 육아휴직 사용 후 직장으로 복귀한 비중은 43.2%로 절반에 못 미쳤다.

경력단절 후 재취업한 여성들의 경우 첫 일자리 월 임금은 191만 5000원으로 경력단절 이전 임금(218만 5000원)의 87.6% 수준으로 조사됐다. 현재 취업자 중 경력단절을 경험한 여성의 현재 임금(소득)은 206만 1000원으로 경력단절을 겪지 않고 계속 직장을 다닌 여성임금 241만 7000원의 85.3% 수준이다. ‘경력단절 경험 이후 재취업한 첫 일자리’가 상용근로자(1년이상 근로 계약한 근로자)인 경우는 2019년 55.0%로, 2016년 44.7%에 비해 10.3%포인트 증가했다.

경력단절을 겪지 않은 여성들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요인은  ‘지금 힘들어도 미래발전이 있는 일이어서’(38.4%), ‘가족구성원의 양육지원’(25.8%),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 시설을 이용할 수 있어서’(15.9%) 순이었다. 경력단절여성들이 재취업 시에 경험한 어려움으로는  ‘자녀 양육으로 인한 구직활동시간 확보 부족’(22.8%)을 가장 많이 꼽았다. 비취업여성이 정부에 바라는 정책으로 ‘일-생활 균형이 가능한 기업 문화 조성 지원’(36.0%),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확대’(34.2%), ‘정부 지원 일자리 확대’(25.9%) 순으로 꼽았다. 일하는 여성이 경력유지를 위해 정부에 바라는 정책은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 확충‘(33.6%), ‘유연근무제 도입과 확대’(32.1%), ‘지속적 능력개발을 위한 경력개발 프로그램 지원’(26.5%) 순이었다.
이에스더 기자 etoil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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