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심재철 이틀 연속 “대통령 탄핵”…김웅 "공소장에 대통령 39번"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황교안 대표.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황교안 대표. [연합뉴스]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0일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이 연루됐다는 사실이 조금이라도 나오면 대통령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실토하지 않는다면 21대 국회가 구성된 뒤 곧바로 국정조사와 특검을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심 원내대표는 “국민은 대통령의 설명을 요구한다”며 “이제 국민께 이실직고하길 바란다. 2017년 취임사에서 문 대통령은 주요사항은 언론에 직접 브리핑한다고 했는데 자신의 말에 약속을 지키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향해서도 “공소장을 국회에 안 낸 건 국회법 위반”이라며 “오늘 추 장관을 형사고발하고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심 원내대표의 ‘대통령 탄핵’ 거론은 이틀 연속이다. 심 원내대표는 전날(9일)에도 기자간담회를 열어 “공소장을 보니 (선거개입 의혹의) ‘몸통’이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의혹이 강해졌다”며 “사실로 확인될 경우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심 원내대표는 “공소장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역사에 남기는 국정농단의 실록이며, 국민에 고하는 집단 범죄고발서”라고도 했다.

새로운보수당 법치바로세우기특위 위원장으로 임명된 김웅 전 부장검사는 “공소장에는 ‘대통령’이라는 단어가 39번 나온다. 조직적 선거개입, 정치경찰의 마녀사냥식 수사, 매관ㆍ매직, 선동, 이 모든 것에 누가 답해야 할지 공소장은 정확하게 지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울산에서의 부정선거는 관권 선거의 임상시험”이라며 “진짜 관권 선거의 본 방송은 4월 총선이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걱정한다. 정보경찰이 밥값 하는 선거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인영 “방역 참호전선 뒤에서 아군 등에 총 쏘는 것”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한국당 지도부가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을 직접 언급했다. 귀를 의심케 하는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역공했다. 이 원내대표는 10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당의 무책임한 정쟁 발언이 통제선을 넘어섰다”며 “국민 방역 참호 전선 뒤에 숨어서 아군 등에 총을 쏘는 것”이라고 말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를 향해서도 “선거유세장 같은 극렬한 정쟁의 언어를 멈추고 당장 정쟁 중단과 국회 가동부터 선언해야 한다”고 말했다. “야당 대표가 선거지역 표밭이나 다닐 만큼 한가한 상황이 아니다. 싸움에도 때가 있다”는 주장이다.

변호사 475명 “탄핵사유 해당할 수 있어” 시국선언

10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김태훈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왼쪽 네번째)과 참석자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규명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10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김태훈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왼쪽 네번째)과 참석자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규명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런 가운데 보수성향 변호사단체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 소속 변호사 등 475명은 이날 오전 국회에 모여 시국선언을 했다. 한변은 지난해 9월 ‘조국 사태’ 때도 시국선언을 했다. 한변은 이날 선언에서 “청와대가 1월 두 차례의 검찰 대학살 인사를 통해 울산시장 선거 공작, 유재수 비리 비호 등 권력범죄 수사를 무력화했다”며 “문 대통령이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한 것이 확인될 경우 이는 탄핵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진보성향 법조인들 가운데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권경애 변호사는 9일 페이스북에 “공소장 범죄사실을 보면 1992년의 초원복집 회동은 발톱의 때도 못 된다”고 썼다.

한영익 기자 hanyi@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