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홍익대 학생기숙사 신축 개발부담금 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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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대 전경 [중앙포토]

홍익대 전경 [중앙포토]

서울 마포구가 학생들 기숙사 준공을 이유로 약 17억원의 개발부담금을 홍익대학교에 부과한 게 정당하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5부(재판장 박양준)는 학교법인 홍익학원이 마포구를 상대로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홍대는 2017년 11월, 학생들을 위한 기숙사를 완공했다. 이에 마포구는 홍대에 약 17억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했다. 개발부담금이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땅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고자 국가가 징수하는 세금이다.

이에 홍익대는 “기숙사는 학생들에게 주거시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건축한 공익적 목적의 시설로 재산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없다”며 “개발이익을 현실화하기 불가능해 개발이익 환수 필요성이 없다”고 했다. 기숙사는 공동주택이 아닌 교육지원시설이라는 취지다.

그러나 법원은 마포구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기숙사가 비록 공익적 목적이어서 학교법인이 자유롭게 재산권 행사 못 하더라도 기숙사 부지 조성 사업으로 개발이익을 향유하는 건 여전히 학교법인”이라고 설명했다. 사용·수익·처분 권한이 여전히 학교법인에 있어 기숙사 조성으로 개발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밖에 없단 것이다.

개발이익환수 제도의 공익적 가치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법원은 “인구에 비해 국토가 좁은 상황에서 개발사업 등으로 인한 불로소득을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이 제도의 목적이라며 “공익적 가치는 매우 중요한 데 반해 학교법인이 받는 불이익은 작다”고 판시했다.

홍대의 “공익적 성격의 학교 기숙사 부지 조성 사업을 개발부담금 부과 제외나 감면 대상에 포함하지 않은 관련 법령은 헌법 위반”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법원은 재산권 침해가 아니라고 봤다.

법원은 “공익적 성격이라 볼 수 있는 교육연구시설은 학생 교육과 학술연구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 학생 기숙사와 본질적으로 다른 점 등을 봤을 때 동일한 대상을 다르게 취급한 게 아니다”라고 보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백희연 기자 baek.heeyo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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