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뉴타운 후보지 투기단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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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서울시내 뉴타운 후보지역 17곳의 땅값이 들썩거려 서울시가 본격 투기 단속에 나선다.

서울시는 이달 중 일괄 지정 예정인 뉴타운 추가 지역의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17개 구청과 합동감시반을 편성, 6일부터 뉴타운이 지정될 때까지 집중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시는 뉴타운 후보지역 거래.시세 동향을 파악한 뒤 투기 거래로 의심되면 거래자 명단을 국세청에 통보할 방침이다. 또 부동산 가격 폭등 등 시장 과열 부작용이 나타날 경우 해당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그래도 값이 오르면 정부에 '투기지역'으로 지정토록 요청할 예정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의 경우 주거지역은 1백80㎡ 이상, 상업지역은 2백㎡ 이상의 땅을 사고 팔려면 해당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투기지역에서는 주택이나 토지 등 부동산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실거래가로 과세된다.

이번 부동산 투기 감시 대상 지역은 ▶종로구 평동▶용산구 이태원.한남.보광동▶동대문구 답십리동▶광진구 중곡동▶중랑구 중화동▶강북구 미아동▶도봉구 창동▶서대문구 남가좌동▶마포구 염리.공덕.아현동▶양천구 신정동▶금천구 시흥3동▶강서구 방화동▶동작구 노량진동▶영등포구 영등포동 5, 7가 등 17곳이다. 뉴타운에서 우선 제외될 것으로 보이는 ▶서초구 방배3동▶송파구 거여.마천동▶강동구 천호동 등도 일단 감시 대상에는 포함됐다.

그러나 서울시의 이같은 대책이 실효를 거둘지는 미지수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서울시가 갑자기 뉴타운을 일괄 지정키로 방침을 바꾸는 바람에 이미 해당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른 상태"라며 "투자할 곳을 찾지 못한 시중 부동자금이 뉴타운으로 몰리는 것은 당연해 부동산 가격만 가지고 투기 거래 여부를 판단하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아파트 분양가 과다 책정 업체 명단을 국세청에 통보해도 별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것처럼 뉴타운의 투기 거래자 색출도 '엄포성'에 그칠 것이라는 지적이다.

양영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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