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비타민] 라식 전 각막염 위험 알려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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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식수술을 하는 사람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안경을 안 써도 된다는 해방감만으로도 인기를 끌기에 충분한 거죠. 최근엔 어느 연예인이 팬 2명에게 라식수술 비용을 대주고 깜짝데이트를 하는 이벤트를 내놔 관심을 모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의사도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종종 발생한다고 하니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2004년 김모씨는 의사 배모씨가 운영하는 안과에서 라식수술을 받았습니다. 온 세상이 밝아진 것 같은 느낌을 받은 것도 잠시, 김씨는 곧 시력이 악화돼 서울의 한 종합병원을 찾아 정밀검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김씨의 시력은 계속 악화됐고, 결국 오른쪽 눈을 실명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김씨는 발병 확률이 비행기 추락으로 사망할 확률보다 낮다는 진균(眞菌)성 각막염에 걸렸던 것입니다.

각막을 절제하는 라식수술의 특성상 각막염은 어찌보면 당연히 수반되는 위험부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김씨의 경우와 같은 진균성 각막염은 발견하기도, 치료하기도 아주 어렵다고 합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5부는 28일 김씨가 의사 배모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배씨는 김씨에게 7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김씨는 "의사가 감염 방지를 제대로 하지 않아 실명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의사의 수술상 과실이나 병원 측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발생 빈도가 낮다는 이유만으로 의사가 환자에게 (위험에 대해) 설명할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며 "배씨가 이런 설명을 하지 않고 수술을 한 것은 김씨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위법한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박성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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