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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 뜯으면 반품 불가” SSG·롯데홈쇼핑 제재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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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1면

고객이 온라인 쇼핑으로 산 제품의 포장을 뜯었다는 이유만으로 반품을 거절한 SSG닷컴과 롯데홈쇼핑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시정 명령을 받았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온라인으로 물건을 산 소비자가 포장을 뜯더라도 내용물의 가치가 그대로라면 반품할 수 있다.

공정위는 SSG닷컴(신세계)과 롯데홈쇼핑(우리홈쇼핑)에 대해 시정 명령과 함께 각각 2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는 두 업체가 소비자의 청약 철회권을 제한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SSG닷컴은 2017년 온라인 쇼핑몰 11번가에서 가정용 튀김기를 판매하면서 “상품 구매 후 개봉을 하면 교환 및 환불이 불가하다”는 스티커를 상자에 붙였다. 롯데홈쇼핑은 2018년과 지난해 G마켓·롯데홈쇼핑 쇼핑몰에서 공기청정기 등을 판매할 때 비슷한 내용을 적었다.

세종=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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