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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우한 폐렴’ 감염 확진자, 의심증상 미신고로 벌금 1000만원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난 24일 대만 타이베이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의료진이 남성의 체온을 측정하고 있다. [EPA=연합뉴스]

지난 24일 대만 타이베이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의료진이 남성의 체온을 측정하고 있다. [EPA=연합뉴스]

대만에서 중국 우한에 다녀온 50대 남성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증상을 당국에 보고하지 않아 벌금을 물게 됐다.

25일 대만 중앙통신사에 따르면 가오슝시는 중국 우한을 방문했다가 지난 21일 가오슝 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남성에게 전염병 통제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만 대만 달러(약 1165만원)를 부과했다.

보건 당국에 따르면 이 50대 남성은 현재 대만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확진자 3명 중 1명이며, 대만 입국 전 상기도감염 증상이 있었음에도 당국에 보고하지 않았다. 상기도감염은 코와 목구멍의 감염을 통틀어 이르는 말로, 편도염, 인두염, 후두염, 부비강염 등이 있다.

또한 이 50대 남성은 대만 입국 다음 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가오슝에 있는 한 클럽을 방문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이 같은 행동 때문에 이날 오전 해당 클럽의 한 여성 직원도 비슷한 증상을 호소해 병원을 찾았다고 당국은 전했다. 이 클럽은 이날부터 이틀간 영업을 중단한 채 시설 방역에 나섰다.

당국은 다음 달 5일까지 이 남성이 대만에 도착한 이후 접촉한 사람들의 건강 상태를 관찰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에 따르면 24일 밤 12시 현재 중국 내 ‘우한 폐렴’으로 인한 사망자는 41명이며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는 1287명이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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