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내 성추행 사실을 폭로하며 국내 미투 운동을 촉발시킨 서지현(47·연수원 33기) 성남지청 부부장 검사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원포인트 인사로 법무부에서 양성평등 업무를 담당한다.
미투운동 촉발 서지현 검사, 법무부 '양성평등 업무' 맡는다
검사 760명 인사 중 서지현만 달랐다
법무부가 23일 발표한 759명의 검사 인사 명단에 서지현 검사의 이름은 없었다. 하지만 법무부는 별도의 설명자료에서 "서 검사는 법무부에 배치돼 법무·검찰 조직문화 개선 및 양성평등 관련 업무를 담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 장관이 이번 인사와 별도로 서 검사만 원포인트로 발탁해 별도의 추가 인사를 낸다는 뜻이다.
서 검사는 최근까지 질병 휴직 상태였지만 복직계를 제출하고 검찰에 복귀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서 검사는 이번 정식 인사 대상자는 아니었던 것으로 안다"며 "곧 법무부 파견 등의 형태로 내부 인사 처리를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 검사의 깜짝 발탁에 대해 양소영 변호사(법무법인 숭인)는 "국내 미투의 상징적인 인물의 법무부 발탁은 환영할만한 일"이라며 "여성의 인권과 관련한 업무에서 적극적 역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재 서 검사의 기수와 직급을 고려할 때 서 검사는 법무부에선 '과장급'의 보직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발탁 환영" vs "파견 제한하면서 왜 서지현만 다른 잣대"
서 검사의 인사는 또한 정식 인사 대상자가 아님에도 원포인트 발탁이 된 점, 정확한 보직이나 부서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법무부 근무 발표가 난 점에서도 이례적이다.
재경지검의 한 여성 검사는 "많은 검사들이 예상을 못했던 인사라 다소 놀라는 눈치"라 전했다.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법무부가 정권 수사팀 등 검사의 파견 근무를 엄격히 제안하는 상황에서 서 검사에게만 다른 잣대를 적용한 것 아니냐"고 말하기도 했다.
서 검사는 2018년 1월 JTBC에 출연해 자신의 상사였던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의 상갓집 성추행 사실을 폭로한 뒤 질병휴가 등을 내며 2년간 검찰과 거리를 두고 지내왔다.
안태근 무죄에 "여전히 끝나지 않아"
1·2심에서 직권남용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안 전 검찰국장에 대해 지난 9일 대법원이 무죄취지의 파기환송(서 검사가 성추행을 당한 2010년 당시는 성추행이 친고죄라 소송 시기가 지났고 검찰은 안 전 국장에게 인사보복 혐의만 적용) 결정을 내렸을 때 서 검사는 "여전히 끝이 나지 않았다…하지만 검찰개혁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성폭력이 피해자의 잘못이 아니라는 인식이 퍼져가고 있으니 이겨가고 있는 것"이란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서 검사는 지난해 9월 검찰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 국면에선 페이스북에 "정치 검찰에 대한 기대를 거두라. 유례없는 신속한 수사개시와 기소만으로도 그 뜻은 너무나 명확하다"며 검찰을 비판하기도 했다.
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