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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른들 독립적이라 선거권 줘요?“ 18세 청소년 당돌한 반문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난해 말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만 18세 이상 학생들은 올해 총선부터 선거권을 갖게 됐습니다. 한편에선 환영의 목소리도 나오지만 일부에선 시기상조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총선까지 3개월도 안 남아 다듬어야 할 세부과제도 많은 상황. 학생들과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기획 원정환 won.jeonghwan@joongang.co.kr
구성 김태호 김지선 이태윤
촬영 강대석
그래픽 이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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