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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50억 횡령한 삼양식품 전인장 회장, 징역 3년 확정

중앙일보

입력

지난 2017년 12월 5일 코엑스에서 열린 '제54회 무역의날 행사'에서 '1억불 수출의 탑'을 받은 전 회장 부부 모습. [연합뉴스]

지난 2017년 12월 5일 코엑스에서 열린 '제54회 무역의날 행사'에서 '1억불 수출의 탑'을 받은 전 회장 부부 모습. [연합뉴스]

약 50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양식품 전인장(57) 회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 회장의 부인 김정수(56) 삼양식품 사장에게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전 회장 부부는 2008년부터 2017년 9월까지 삼양식품이 계열사로부터 납품받은 포장 박스와 식품 재료 중 일부를 자신들이 설립한 위장회사로부터 납품받은 것처럼 꾸며 49억원이 넘는 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 회장은 2014년 10월부터 2016년 7월까지 계열사의 자회사인 외식업체가 영업 부진으로 경영이 악화한 것을 알고도 계열사 돈 29억 5000만원을 빌려주도록 조치해 손해를 끼친 혐의(특경가법상 배임)도 받았다.

1·2심 모두 횡령 혐의를 인정해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합리적이고 투명한 의사결정 절차를 통하여 적법하고도 건전한 기업 윤리에 따라 삼양식품 그룹을 운영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책임경영을 통하여 기업이 사회적인 공헌을 하기 바라는 사회적 기대를 저버리고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갔다”며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

다만 배임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계열사에 돈을 빌려준 행위가 삼양식품 그룹 차원에서의 공동이익을 위한 것으로 합리적인 경영판단의 범위 내에서 행해졌다고 봤다.

부부는 재판부가 “법인격 부인의 법리를 적용했다”며 상고했다. 법인격은 권리나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을 말한다. 즉 회사의 책임을 무시하고 배후자인 부부에게 책임을 추궁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법인격 부인 여부에 따라 횡령죄의 성립이 좌우되는 것은 아니다”며 원심의 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고 보고 이를 확정했다.

백희연 기자 baek.heeyo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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