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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정부가 재가동한 이카타 원전, 법원이 정지시켰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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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법원이 17일 에히메(愛媛)현에 있는 이카타(伊方) 원전 3호기에 대해 운전금지 결정을 내렸다.

17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히로시마(廣島) 고등재판소는 지진 및 화산폭발 위험을 이유로 이카타 원전 3호기의 운전을 중지해달라고 인근 주민들이 제기한 가처분신청 항고심에서 1심 재판부의 기각 결정을 취소하고 인용 결정을 내렸다.

시코쿠(四國) 전력의 이카타 원전 3호기는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가 제시한 새로운 규제기준에 따른 심사에 합격해 재가동된 9기의 원전 중 하나다.

이카타 원전 3호기는 당초 4월 27일부터 영업 운전에 들어갈 계획이었지만, 이날 법원의 결정으로 운전 재개는 불가능해졌다. 현재 정기 검사를 위해 운전이 정지된 상태다.

앞서 지난해 3월 15일 야마구치 지방재판소 이와쿠니(岩國)지부는 이카타 원전 3호기의 가동을 멈춰 달라는 주민 3명의 가처분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주민들은 "이카타원전 주변에 단층대가 지나고 있어 거대지진이 발생하면 심각한 피해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130㎞ 떨어져 있는 활화산인 아소산에서 분화가 일어날 경우 화쇄류(火碎流·화산재와 화산가스가 흘러내리는 것)로 인한 피해 가능성도 제기했다.

이카타 원전 3호기 [NHK캡처]

이카타 원전 3호기 [NHK캡처]

이카타 원전 3호기에 대해선 2017년 히로시마 고등재판소가 아소산의 분화 가능성을 지적하며 운전 금지를 명령했지만 2018년 9월 재판에선 이를 뒤엎고 재가동을 결정해 같은 해 10월 운전이 재개됐다.

이번 결정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추진 중인 원전 재가동 정책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앞서 지난해 11월에는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당시 피해를 본 미야기(宮城)현 오나가와(女川) 원자력발전소 2호기가 재가동 승인을 받았다. 동일본 대지진 당시 쓰나미로 큰 피해를 입은 3개 현(후쿠시마·미야기·이와테)에 있는 원전 중에서 재가동이 승인된 것은 처음이었다.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는 이바라키(茨城)현의 도카이(東海) 제2원전 등 다른 지역 원전에 대해선 여러 차례 재가동을 승인했다.

서유진 기자 suh.you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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