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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대로 요금 변경?…“넷플릭스, 한국 룰 따르라”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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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1면

조성욱

조성욱

국내 시장에서 거침없이 질주하던 ‘콘텐트 공룡’ 넷플릭스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브레이크를 걸었다. 소비자 약관 곳곳이 불공정하다고 문제 삼았다.

공정위, 세계 첫 약관 시정조치 #회원에게 해킹사고 책임지우고 #배상 청구할 권리 모두 포기 등 #소비자에 불리한 갑질 6개 적발 #조성욱 “망 사용료도 보고 있다”

공정위는 15일 넷플릭스 약관을 심사한 결과 일방적인 요금 변경 등 불공정 약관을 적발해 시정토록 했다고 밝혔다. 글로벌 OTT(Over The Top·인터넷 영상 서비스) 사업자인 넷플릭스 약관을 손본 건 한국 공정위가 세계에서 처음이다.

공정위가 문제 삼은 불공정 약관은 총 6개다. ▶고객 동의 없이 요금·멤버십 변경내용 효력 발생 ▶회원계정 종료·보류 조치 사유 불명확 ▶회원에게 책임없는 사고(해킹 등)에 대한 책임 부과 ▶손해배상 청구 제한 ▶일방적 회원계약 양도·이전 조항 ▶일부 조항이 무효일 경우 나머지 조항 전부를 유효로 간주하는 내용이다. 공정위는 국내 서비스 약관과 비교해 곳곳에 ‘갑질’ 요소가 많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기존 불공정 약관의 내용을 손봤다.

예컨대 ‘수시로 요금·멤버십을 바꿀 수 있고, 모든 변경은 회원에게 통지한 다음 결제 주기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내용은 ‘넷플릭스는 요금·멤버십 변경에 대해 적용 시기 등을 포함, 회원에게 통지해 동의를 받는다.

넷플릭스의 ‘하우스 오브 카드’. [사진 넷플릭스]

넷플릭스의 ‘하우스 오브 카드’. [사진 넷플릭스]

회원이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멤버십을 해지할 수 있다’로 바뀐다. ‘회원은 넷플릭스를 상대로 모든 특별 배상, 간접 배상, 2차 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포기한다’는 내용은 ‘넷플릭스는 고의·과실로 인해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되, 특별한 사정으로 통상 범위를 벗어나는 손해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제외하고는 책임지지 않는다’로 교체된다.

넷플릭스는 공정위 조치를 받아들여 수정한 약관을 20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넷플릭스는 ‘하우스 오브 카드’ 같은 자체 제작 콘텐트로 소비자를 사로잡았다. 글로벌 OTT 시장 점유율 30%가 넘는 1위 사업자다. 국내엔 2016년 1월 진출했다. 지난해 11월 기준 유료 구독자 수 200만명을 돌파했다.

성동규 중앙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한국OTT포럼 회장)는 “넷플릭스는 스마트폰 시장에서 애플처럼 오리지널 콘텐트 경쟁력을 바탕으로 국내 미디어 업계는 물론 소비자에게 막강한 영향을 미쳤다”며 “공정위가 넷플릭스에 국내 시장에선 ‘국내 룰’에 따라야 한다는 신호를 보냈다”고 분석했다.

공정위가 문제 삼은 넷플릭스의 불공정 약관은. 그래픽=신재민 기자

공정위가 문제 삼은 넷플릭스의 불공정 약관은. 그래픽=신재민 기자

공정위는 최근 국내 플랫폼 시장 ‘감시자’로서 보폭을 넓히고 있다. 넷플릭스나 구글·페이스북 같은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를 제재하겠다며 ‘ICT(정보통신기술) 전담팀’까지 꾸렸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넷플릭스·유튜브 같은 플랫폼 사업자가 국내에서 인터넷망 사용료를 제대로 내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국내 방송 통신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선 잇따라 숨통을 트여주는 모양새다. 지난해 8월엔 SK텔레콤의 OTT인 ‘옥수수’와 지상파 3사(KBS·MBC·SBS)의 콘텐트 연합 플랫폼인 ‘푹(POOQ)’의 기업 결합을 조건부 승인했다. 넷플릭스를 견제할 ‘토종 OTT’ 출범의 길을 열어줬다는 분석이 나왔다. 지난해 11월엔 SK브로드밴드(SKB)와 케이블 SO(종합유선방송사업자)인 티브로드의 합병, LG유플러스의 CJ헬로(케이블 SO) 인수합병을 각각 승인했다.

이태휘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OTT 분야에서 국내뿐 아니라 글로벌 사업자 신규 진입을 예상한다”며 “사업 초기 단계에서 불공정 행위를 지속해서 점검해 시정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기환 기자 kh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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