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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후 2주택자→1주택자, 그래도 이혼전 받은 월세 세금 낸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서울 송파구의 종합상가 내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전세 전단지가 붙어있다. [뉴스1]

서울 송파구의 종합상가 내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전세 전단지가 붙어있다. [뉴스1]

올해 이혼한 부부가 이혼 전 각자 1채씩 집 2채를 갖고 월세를 받았다면 임대소득세를 내야 할까? 이혼 후 1주택자가 됐으니 세금을 안 내도 될 것 같지만, 이들은 이혼 전 받은 임대소득(2019년 귀속분)에 붙는 세금을 내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임대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라도 모두 세금을 내도록 제도가 바뀌었다.

작년 귀속 임대소득, 내달 10일까지 신고해야 

국세청은 15일 올해 부활한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 과세 제도에 대한 사례별 설명자료를 발간했다. 주택을 임대하는 사람은 물론 병원·학원 등 개인사업자는 다음 달 10일까지 지난해 받은 수입금액 등 사업장 현황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 후 소득세는 오는 5월1일부터 6월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우선 주택임대소득 신고 대상자는 부부 합산 1주택자의 경우 기준시가 9억원이 넘는 국내 고가 주택이나 해외에 있는 주택에 월세를 놓은 사람, 2주택자는 9억원 이하 주택이라도 월세 수입이 있는 사람이다. 1주택자와 2주택자 중 전세를 놓은 사람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 3주택자부터는 월세 수입이 있거나 전세 보증금 합계가 3억원이 넘는 경우 세금을 내야 한다. 이때 전용면적 40㎡ 이하이고 기준시가 2억원이 안 되는 소형 주택은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한다.

농가주택도 과세 대상 주택수에 포함 

농촌에 있는 농가주택 1채와 도시에 집 1채를 보유해 모두 2채를 가진 사람이 월세를 놓은 경우 농가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해 과세한다. 호수별로 구분 등기하지 않은 다가구주택을 1채만 보유하고 월세를 놨더라도, 이 집이 기준시가 9억원 이하라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부부가 아닌 두 사람이 50대 50의 지분으로 주택을 가진 경우에는 두 사람 모두 집을 1채씩 가진 것으로 본다. 다만 임대수입 귀속자를 둘 중 한 사람으로 정했다면, 임대수입 귀속자는 집 1채, 그렇지 않은 사람은 집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본인 명의로 3채의 주택을 갖고 있고 동생과 공동으로 다른 1채(본인 지분 40%, 동생 60%)를 소유해 임대하고 있다면, 공동 보유 주택은 지분이 더 큰 사람의 주택 수로 계산한다. 본인 지분이 동생보다 적다면 과세 대상 주택 수 계산에선 제외하지만, 임대수입을 계산할 때는 본인 지분에 해당하는 임대료는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고가 주택 2채라도 전세만 놓으면 비과세 

주택에 상가가 딸린 겸용주택 소유자는 주택 부분 면적이 상가보다 크면 전체 면적을 주택 면적으로 간주한다. 주택 부분이 상가보다 같거나 작으면 주택에 해당하는 면적만 과세 대상 주택 면적으로 보면 된다. 가령 전세만 놓은 3주택자의 경우 이 면적이 40㎡ 이하이면 소형 주택으로 보고 과세 대상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한다. 기준시가 9억원 초과인 고가 주택을 2채 보유했더라도, 월세 없이 전세만 놓고 있는 사람은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제도는 2013년 이전에도 있었다. 이후 부동산 시장에서 임대 물량 공급이 부족해지면서 2014년부터 2018년 귀속 소득에 대해서는 잠시 세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김동욱 국세청 소득세과장은 "올해부터는 상가 임대업 등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과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과세 원칙에 따라 지난해 귀속되는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에도 과세하기 시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김도년 기자 kim.don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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