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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승] '데이터3법'에서 블록체인을 떠올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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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이대승 헬스케어

[출처: 셔터스톡]

[이대승의 블록체인 헬스케어]  ‘급격히 발전하는 기술들의 융합은 환자의 신체 능력을 높이고, 의사에게 더 많은 능력을 주며, 아프기 전에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시대를 이끌 것이다.’ -다니엘 크래프트(Daniel Kraft) 싱귤래리티 대학 의대 학장

지속적인 혁신을 위해서는 다양한 융합 과정을 통해 서로 다른 분야를 경험하고 영감을 얻는 자리가 필요합니다. 싱귤래리티 대학에는 ‘기하급수적 의학(Exponential Medicine)’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나흘간 수십 개 국가에서 모인 약 800여 명의 연구자가 다양한 지식과 문화, 사고방식을 공유하는 자리죠. 의료 전문가들이 인공지능(AI)ㆍ가상/증강현실ㆍ3D프린팅 등의 최첨단 기술들을 배우고 이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생각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최첨단 기술들을 융합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기반이 되는 데이터입니다. 기술의 발달과 함께 한 인간이 실시간으로 생산해 내는 데이터는 급증하고 있습니다. 애플워치는 걸음걸이와 심박수에 이어 심전도까지 측정할 수 있을 정도로 발전했습니다. 콘택트렌즈로 당뇨를, 스마트 벨트로 비만 여부를 측정하기도 합니다. 의학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더욱 정밀해 지고 있으며 개인에 대한 맞춤의학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실시간 웨어러블 기기로 측정한 정보를 바탕으로 개인의 상태에 가장 적합한 용량의 약물을 조합해 맞춤형 알약을 3D 프린터로 즉석에서 만들어 제공하는 회사도 생겼습니다. 보험은 걸음 수, 식습관, 운동 횟수 등의 행태뿐 아니라 개인의 특정 유전자, 지병 등의 모든 정보를 활용해 보험 가입 여부와 보험료를 측정합니다. 이렇게 개인화된 데이터가 쌓여 갈수록 우리의 데이터는 안전할까 하는 걱정이 슬금슬금 올라옵니다

최근 ‘데이터 3법’이 큰 이슈였습니다. 그 중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은 의료정보와 관련한 가장 핵심적인 개념을 건드립니다. 지금까지는 어떤 식으로도 한 개인을 특정 지을 수 없는 ‘익명(匿名)정보’만 교환이 가능했다면, 이번에 신설된 개념은 ‘가명(假名)정보‘입니다. 특정 개인을 못 알아보게 처리한 가명정보는 익명정보에 비해 훨씬 다양한 정보들을 포함하고 있어 몇 가지 정보를 더하면 특정 개인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19년 7월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스>라는 과학 저널에서는 성별ㆍ나이ㆍ우편번호 등을 비롯한 15개 데이터만 있으면 익명화된 데이터에서도 99.98% 개인을 식별할 수 있다는 연구가 실리기도 했죠. 

가명정보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에 사용될 수 있다고 적시돼 있는데, 가장 치열한 논쟁이 일어나는 부분은 바로 과학적 연구 부문입니다. 민간 투자 연구도 과학적 연구의 한 분야로 들어가 있어 기업들이 이 가명정보를 임의로 거래하고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부분이 중요한 쟁점이죠. 그래서 다시금 개인의 ‘데이터 소유권’이라는 개념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블록체인에 대해 조금이라도 들어보신 분들은 굉장히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그렇습니다. 이제 디지털화된 데이터에 소유권을 부여하고, 소유권을 추적하고, 이것이 올바르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할 시기가 오고 있으며, 블록체인 기술이 활용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또한, 블록체인이 단순한 데이터 교류에서부터 헬스케어의 어떤 분야까지 적용될 수 있는지 알아보는 것도 즐거운 상상이 될 것입니다.  

이대승 안과 전문의, 한양대 IAB 자문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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