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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왕진진 사생활 무차별 보도한 언론사, 500만원 배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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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낸시랭과 이혼 소송 중인 왕진진. [일간스포츠]

방송인 낸시랭과 이혼 소송 중인 왕진진. [일간스포츠]

2017년 방송인 낸시랭과 결혼을 발표한 왕진진(본명 전준주)의 과거 범죄전력 등을 보도한 언론사들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01단독(박진환 부장판사)은 왕씨가 디스패치 등 언론사 4곳과 기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이 공동으로 왕씨에게 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낸시랭은 2017년 12월 SNS에 “위한컬렉션 왕진진(전준주) 회장 & 팝아티스트 낸시랭"이라는 설명과 함께 왕씨와 혼인신고를 하고 부부가 된 사실을 알렸다.

이후 일부 언론사는 왕씨의 출생, 성장과 관련한 비밀이나 학력, 가족관계, 과거 범죄전력 등 의혹을 무차별적으로 보도했다.

왕씨는 이런 보도로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냈고 재판부는 왕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과거 왕씨가 고(故) 장자연 씨의 편지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고 낸시랭이 '공적 인물'이었다는 점에서 왕씨의 과거 전력이 일부 사람들의 관심을 끌 만한 사항이었다는 점은 인정된다고 봤다.

그러나 왕씨에 대한 기사 내용이 일반인의 감수성을 기준으로 봤을 때 공개를 꺼릴 사적 영역을 무차별적으로 기술됐고 대중의 호기심을 자극하기 위해 선동적인 문구에 초점이 맞춰졌다고 지적했다.

이에 재판부는 "낸시랭과 혼인신고를 마쳤다는 이유로 왕씨의 동의 없이 대중의 관심사라는 명분 아래 사적 비밀을 샅샅이 파헤치고 무차별적으로 상세히 보도했다"며 이로 인한 왕씨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런 사정을 종합하면 왕씨의 사생활은 일부 사람들의 단순한 호기심의 대상이 될 수는 있어도 공공의 이해와 관련된 공중의 정당한 관심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설령 이런 것이 대중의 정당한 관심사에 포함된다고 해도 그것이 왕씨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라는 인격적 이익보다 우월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왕씨는 낸시랭과 2018년부터 이혼 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낸시랭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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