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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하는 세상] 이젠 대학갈 때 ‘봉사활동 경력’ 못 쓴다고요? 2020 공익이슈 TOP5

중앙일보

입력

올해 중학교 3학년에 올라가는 학생들이 대입을 치르는 2024학년도부터 비교과활동이 학생부 종합평가에서 제외된다. 사진은 봉사활동을 하는 학생들.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이 없습니다.) [중앙포토]

올해 중학교 3학년에 올라가는 학생들이 대입을 치르는 2024학년도부터 비교과활동이 학생부 종합평가에서 제외된다. 사진은 봉사활동을 하는 학생들.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이 없습니다.) [중앙포토]

올해 중학교 3학년생이 되는 전승빈(15)양은 그동안 서울 방배유스센터에서 참여해왔던 봉사활동을 계속할지 고민하고 있다. 전양이 대학입시를 치르는 2024년부터는 봉사활동을 비롯한 비교과활동이 학생부 종합평가 기재항목에서 사라지기 때문이다. 그는 “대학에 가기 위해 자원봉사를 하는 건 아니지만, 학생부에 기록할 수 없다고 해서 봉사활동과 대외활동 계획을 아직 세우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미연 인천서구청소년수련관 담당자는 “학생들에게 자원봉사와 대외활동에 대한 가치가 줄어드는 상황이라 현장에선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활동 참여 문의도 많이 줄어들었다”고 말했다.

2020년 공익분야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 자원봉사·기부·사회적경제 등 시민사회 영역에서 올해 주목할 만한 이슈 TOP5를 현장 전문가들과 함께 뽑아봤다.

1. 2024학년도 대입부터 개인 봉사활동 반영 안 해

지난해 11월 28일 교육부가 발표한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방안’에 따라 2024학년도부터 고등학교 정규 교육과정 외 비교과활동이 학생부 기재사항에서 제외된다. 자원봉사를 비롯한 대외활동 이력이 대입에 반영되지 않는 것이다. 송민경 경기대 휴먼서비스학부 교수는 “입시 부정의 수단이 된 일부 사례 때문에 학생 자원봉사가 아예 생활기록부 기록에서 제외되는 것에 대한 교육계의 혼란과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2. 1000만원 넘게 기부 땐 30%까지 소득공제

올해부터 연말정산의 기부금 세액 공제범위가 1000만원 초과 30%까지 확대된다. 사진은 한 시민이 자선냄비에 기부하는 모습. [연합뉴스]

올해부터 연말정산의 기부금 세액 공제범위가 1000만원 초과 30%까지 확대된다. 사진은 한 시민이 자선냄비에 기부하는 모습. [연합뉴스]

연말정산의 기부금 세액 공제 범위가 확대된다. 앞으론 법정기부금이나 종교단체지정기부금을 1000만원 넘게 기부했을 때 세액공제를 30%까지 받을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2000만원 넘었을 때 30%까지 공제했다. 또 기부금 공제 한도 초과로 인한 이월공제 기간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났다. 개인이 현물로 법정기부금을 기부하는 경우, 그 시가와 장부가액 중 더 큰 것으로 기부금 가액을 평가해 공제해준다.

3. “믿고 기부하세요” 공익법인 회계투명성 강화

공익법인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가 더욱 강화된다. 최근 기부단체를 믿지 못하는 ‘기부포비아’(기부혐오증)가 늘면서 기부문화가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투명성 강화 조치다. 먼저 의무공시대상이 모든 공익법인(1만6600개)으로 확대된다. 그중 외부회계감사까지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기부단체는 2000여 곳에 이를 전망이다. 공시내용도 재무제표의 주석까지 꼼꼼하게 적도록 강화됐다. 황신애 한국모금가협회 상임이사는 “공익법인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정부의 규제는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며 “하지만 기부단체를 대상으로 바뀐 세법에 대한 교육과 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익법인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가 더욱 강화된다.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공익법인의 결산내역과 기부금 모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홈택스 캡쳐]

공익법인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가 더욱 강화된다.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공익법인의 결산내역과 기부금 모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홈택스 캡쳐]

4. 지역형 사회적경제지원기금 확대 

지역의 사회적기업 창업·육성을 돕기 위해 공공기관들이 공동으로 조성하는 ‘지역형 사회적경제지원기금’(기금)이 확대된다. 2018년 3월 부산도시공사·부산항만공사 등 8개 기관이 주축이 돼 ‘부산사회적경제지원기금(BEF)’을 전국 최초로 시작했으며, 지난 2년간 17억9000만원을 조성했다. 같은해 12월 설립된 '인천지역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I-SEIF)'도 현재까지 18억5000만원을 조성했다. 대구·광주·충남·제주 등이 올해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신경철 사회적기업연구원 총괄본부장은 “사회적금융 지원 대부분이 수도권에 몰려있는데,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이 늘어나면서 지역마다 기금 조성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5. ‘시민사회발전위원회’ 심의기구 격상

시민사회의 공익활동 증진과 정부·시민사회 간 소통을 담당하는 ‘시민사회발전위원회’가 국무총리 자문기구에서 심의기구로 격상된다. 시민사회 관련 정책 수립과 예산 배분에 영향력이 강화될 전망이다.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으로 제정돼 2월 중 시행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각 시·도에서 조례를 정해 ‘시·도 시민사회발전위원회’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하지만 시민사회발전기본법·공익법인법·사회적경제기본법 등 수년째 추진 중인 법안들은 20대 국회에서도 처리가 불투명하다.

※도움주신 분들=권미영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장, 문은숙 국무총리실 시민사회비서관, 송민경 경기대 휴먼서비스학부 교수, 이은애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정유진 트리플라잇 공동대표, 조영복 사회적기업연구원 이사장, 황신애 한국모금가협회 상임이사

노유진 시민사회환경연구소 연구위원 roh.youje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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