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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판결에 1년만에 풀려난 안태근···추미애·양승태 영향받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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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근 전 검찰국장의 모습. [뉴스1]

안태근 전 검찰국장의 모습. [뉴스1]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직권남용 혐의로 수감된지 1년여만에 석방됐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9일 후배 검사를 성추행하고 이를 은폐하려 인사보복을 한 혐의로 2년형이 선고됐던 안 전 국장에 대해 무죄취지의 파기환송을 했다.

대법, 안태근의 서지현 통영지청 발령은 "재량 범위" #인사권 본질 반하지 않아…추미애·조국 영향에 주목 #서지현 측 "도저히 납득 못해, 직권남용 좁게 해석"

왜 안태근은 무죄라 봤나 

대법원은 검찰 실무 인사를 총괄하던 안 전 국장이 2015년 서지현 검사를 여주지청에서 통영지청으로 발령낸 것은 인사권자의 재량이라 판단했다. 검찰 인사권의 범위를 원심보다 폭넓게 해석한 것이다.

앞서 원심은 서 검사의 인사발령이 '차장검사가 없는 부치지청(여주지청)에서 근무한 검사를 다음 인사에서 우대'한다는 인사원칙을 어겼다며 안 전 국장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안태근 전 검찰국장에게 성추행과 인사보복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서지현 검사의 모습. [뉴스1]

안태근 전 검찰국장에게 성추행과 인사보복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서지현 검사의 모습. [뉴스1]

하지만 대법원은 "인사권자는 인사권을 행사하는데 있어 법령의 제한을 벗어나지 않는 여러 사정을 참작할 필요가 있다"며 "검사 인사원칙은 참고 사항일뿐 절대적 기준이 아니다"고 판시했다.

인사권자의 재량 범위 내에서 이뤄진 인사라 실무자가 부당한 지시로 '의무에 없는 일'을 했을 때만 적용되는 직권남용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결정이다. 서 검사 측 법률대리인인 서기호 변호사는 "직권남용의 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해 (안 전 국장에게) 면죄부를 준 것으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추미애와 양승태 영향은

법조계에선 이번 판결이 인사권을 둘러싼 다른 직권남용 사건에 미칠 파장에도 주목하고 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등은 모두 인사권을 남용한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있다.

지난해 1월 23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밖으로 나서는 모습. [연합뉴스]

지난해 1월 23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밖으로 나서는 모습. [연합뉴스]

특히 양 대법원장은 판사 전보 인사권 남용으로 기소돼 안 전 국장 사례와 매우 유사하다. 최근 '1.8 대학살'이라 불리는 검찰 인사를 단행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해 야당에선 직권남용 고발도 예고한 상태다.

부천지청장 출신인 이완규 변호사(법무법인 동인)는 "이번 판례는 인사권을 둘러싼 직권남용 혐의의 적용을 제한할 발판을 마련한 것"이라 말했다.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도 "안태근 원심이 상고기각으로 확정됐다면 추 장관도 안심을 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파기환송되며 한숨은 돌리게 됐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하지만 "안 전 국장 판결은 기존 법리로도 무죄를 포섭할 수 있는 사건"이라며 "인사권에 대한 새로운 법리를 내놓은 건 아니다"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사례별로 각각 다르게 판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8일 오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건물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8일 오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건물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직권남용에 신중한 대법원 

대법원이 이번 판결의 의미 부여를 경계한 것은 지난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김기춘·조윤선의 '문체부 블랙리스트' 직권남용 사건 심리가 아직 끝나지 않아서다.

대법원은 향후 전합 결정을 통해 적폐청산 수사 이후 검찰이 '전가의 보도'처럼 활용해 온 직권남용 법리를 포괄하는 새로운 직권남용 판례를 내놓으려 하고 있다. 그래서 이번 안태근 판례는 문체부 블랙리스트 사건에서 논의 중인 직권남용 법리와는 분리해 봐야한다는 것이 대법원 입장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안 전 국장이 이달 중순 구속기한이 만료되는 점을 고려해 먼저 내린 판결"이라 말했다.

그러나 블랙리스트 사건을 두고 진보와 보수 대법관 사이에 이견이 있어 올해 3월 조희대 대법관 퇴임 전 직권남용에 대한 전합 결론이 내려질지는 미지수다. 고등법원 부장판사 출신의 변호사는 "직권남용에 대해 법조계에서도 이견이 상당하다"며 "대법원이 서둘러 정리를 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뉴시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뉴시스]

진보와 보수 모두 잡혔다 

현재 박근혜 정부 인사들뿐 아니라 문재인 정부에서도 직권남용 혐의로 여러 고위공직자들이 기소된 상태다. 유재수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내주 중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될 전망이다.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진보와 보수 정부 인사들이 모두 직권남용으로 기소돼 사실 대법원에선 직권남용 판단에 대한 정치적 부담은 줄어든 상태"라고 말했다. 무죄라면 모두 무죄고 유죄여도 모두 유죄이기 때문이다.

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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