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은 2일 검찰이 지난해 4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과 관련해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전 원내대표 등 자당 소속 의원‧당직자 27명을 기소한 것과 관련해 “야당 탄압”, “야당 죽이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성일종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오늘 검찰이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충돌사건의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한국당 대표 및 의원은 24명 기소에 37명 기소유예, 민주당 의원은 5명 기소, 28명 기소유예라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패스트트랙 충돌의 원인은 문희상 국회의장의 불법적인 사보임”이라며 “검찰은 문희상 의장의 사보임 행위가 불법인지에 대해 결론을 내리기 전에 야당의원들을 무더기로 기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문 의장의 사보임이 불법이었다면 우리 당 의원들의 행동은 정당방위이므로 합법”이라며 “따라서 문희상 의장의 혐의에 대한 결론이 나오기 전에 우리당 의원들의 혐의에 대한 결론은 나올 수가 없다. 그런데도 우리당 의원들을 먼저 기소한다는 것은 여당 출신 국회의장은 무섭지만 야당의원들은 만만하기 때문인가”라고 꼬집었다.
기소 규모에 대해서도 “야당은 24명 기소, 여당은 5명 기소가 말이 되는가”라며 “여당무죄, 야당 유죄라고 밖에는 볼 수 없다. 선거법·공수처법에 이은 야당의원 기소는 이 정권의 분명한 야당 죽이기”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불법 사보임을 승인한 문희상 의장부터 기소하라”고 덧붙였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