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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수당 7000명→3만명···현금복지 뿌리는 지자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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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청년에게 면접수당을 주고 면접용 정장도 빌려준다. 울릉도·독도를 오가는 지역 주민에게는 뱃삯을, 초등학교 신입생에게는 입학 축하금을 준다. 농민수당은 충남 등 여러 지자체로 확산한다. 내년도 전국 자치단체가 새로 도입한 다양한 현금 복지 내용이다.

전북지역 30여개 진보적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농민공익수당 주민발의 전북운동본부' 회원들이 지난 10월 14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농민에게 농민수당을 지급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북지역 30여개 진보적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농민공익수당 주민발의 전북운동본부' 회원들이 지난 10월 14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농민에게 농민수당을 지급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굵직한 현금 복지로는 농민수당 확산을 들 수 있다. 충남도는 도내 농·임·어업인에게 농가당 60만원의 수당을 주기로 했다. 농민수당은 현금이나 지역 화폐로 지급된다. 이에 필요한 총예산 990억원 가운데 40%는 충남도가, 나머지는 15개 시·군이 부담한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농어촌의 공익적 가치가 제대로 평가받고 지속가능한 농어업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남과 전북도 농민수당(60만원)을 지급한다. 전북은 2년 이상 계속해서 전북에 주소를 둔 농가 가운데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농가가 대상이다.

충남, 전남·북 등 지자체 농민수당 지급 확산 #경기도 청년 면접수당, 전북 청년 영농정착금 #안산시, 등록금 절반, 여주 학생 생리대 구입비

경기 여주시도 내년부터 연간 60만원 이내의 농민수당을 지역 화폐로 지급한다. 지급 대상은 논밭 면적을 합해 1000㎡ 이상(농업경영체 등록 기준)을 경작하는 1만1000여 가구이다. 경북 청송군도 농민수당 50만원을 지급한다.

청년을 위한 복지도 많다. 경기도는 만 18~34세 미취업 청년에게 1인당 1회 3만5000원씩, 최대 6회에 걸쳐 면접수당을 지급한다. 대전시는 지역의 구직 청년에게 면접용 정장과 구두 등을 무료로 빌려준다. 18세부터 39세까지가 대상이며, 1인당 연간 3회까지 이용할 수 있다.

전북도는 만 40~44세 청년 창업농에게 월 80만원씩의 영농정착금을 최대 2년간 지원한다. 만 18~44세의 창업농에게는 농지와 농산물 재배 시설 등의 임차료, 노후주택 리모델링비 일부를 지원한다. 서울시는 미취업 청년에게 주던 청년수당 대상 인원을 종전 7000명에서 3만명으로 늘렸다. 서울시는 청년수당을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50% 이하인 만 19~34세 미취업 청년에게 월 50만원씩 6개월간 지급해왔다. 부산시는 지역 중소기업에 3개월 이상 재직 중인 청년(연봉 3000만원 이하)에게 100만 원짜리 복지 포인트를 준다. 여가생활과 자기계발 등에 활용하도록 하자는 취지다.

학생에게도 다양한 현금 혜택을 준다. 경기도는 교통비 일부를 지역 화폐로 돌려준다. 만 13~18세는 연간 최대 8만원, 19~23세는 연간 최대 12만원을 받는다. 안산시는 지역 대학생의 등록금 절반(최대 200만원)을 준다. 내년 신청일 기준으로 연속 3년 이상 또는 합산 10년 이상 안산시에 주민등록이 된 만 29세 이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가정 대학생 자녀, 장애인 대학생, 3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의 셋째 이상 대학생 자녀 등부터 지원을 시작한다.

경기도 안양시는 중·고교 신입생 체육복 구매비 7만원, 광명시는 초등학교 입학 축하금 10만원을 지급한다. 여주시는 만 11~18세 여성 청소년 생리대 구입비(연간 12만 6000원)를 준다. 충북교육청은 저소득층 학생 5500명에게 1인당 7만원의 졸업 앨범비를 지원한다.
충북도는 참전유공자에게 명예수당으로 월 2만원을 주기로 했다. 이 돈은 국가보훈처나 시·군이 주는 명예수당과 별개다. 대상자는 8952명이다.

서울시 청년일자리센터. [중앙포토]

서울시 청년일자리센터. [중앙포토]

경북도는 지역 주민에게 울릉도·독도 여객선 운임을 50% 이내에서 지원한다. 도내에 주민등록을 하고 30일 이상 지난 주민이 대상이다. 경상북도 관계자는 “관광객이 몰리는 성수기 주말은 제외하고, 비수기(11∼3월)와 독도의 달(10월)에 집중적으로 지원해 동절기 섬 관광을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했다.
강원도는 위수지역 폐지로 인한 평화(접경)지역 내 위축된 상권을 살리기 위해 군 장병 할인 우대업소에서 장병이 이용한 금액의 30%를 지역 상품권으로 환급해주도록 했다. 환급한 돈은 지자체가 보전해준다.

전남 순천 낙안면은 사라져가는 전통문화를 살리기 위해 꽃상여로 장례를 치르는 주민에 상여 구매비 50만원을 주기로 했다. 제주도는 4.3 생존희생자에게 생활보조비로 매달 70만원을 준다. 희생자의 배우자에게는 매달 30만원씩 지급한다.
이에대해 충남대 최진혁 자치행정학과 교수는 "다양한 복지정책이 필요한 것은 틀림없지만 무분별하게 현금을 나눠주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전·전주·수원·대구=김방현·김준희·최모란·김정석 기자 kim.bang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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