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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문 대통령 신년 특별사면복권…곽노현·한상균·이광재 포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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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2년 대법원에서 징역 1년형이 확정된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28일 재수감을 위해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로 들어가기 전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고 있다. [중앙포토]

지난 2012년 대법원에서 징역 1년형이 확정된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28일 재수감을 위해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로 들어가기 전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고 있다. [중앙포토]

이광재 전 강원지사와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특별사면을 받았다.

법무부는 30일 일반 형사범과 양심적 병역거부 사범, 선거 사범 등 5174명을 오는 31일자로 특별사면·감형·복권 조치한다고 밝혔다.

특별 사면대상에는 2015년 5월 불법 폭력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징역 3년이 확정된 한 전 위원장도 포함됐다. 법무부는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의 실현을 위한 노력과 화합 차원"이라고 밝혔다.

사면된 선거사범은 267명으로 2008년 제18대 총선과 2010년 제5회 지방선거와 관련해 처벌받은 이들이다.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형이 확정된 정치인 가운데 신지호 전 새누리당 의원과 공성진 전 한나라당 의원도 특별사면을 받았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와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은 포함되지 않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형이 확정되지 않아 사면 검토대상에서 제외됐다.

양심적 병역거부자 1879명도 공무원 임용 제한 등 각종 자격제한에서 해제됐고, 현재 가석방 중인 1명은 남은 형 집행을 면제받았다.

아울러 '세월호 집회 사건' 등 이른바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중에서는 18명이 선별돼 추가로 사면·복권됐다.

법무부는 운전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도 단행했다. 170만 명이 벌점 삭제, 면허 정지·취소 처분 철회 등으로 혜택을 보게 됐다. 음주운전과 뺑소니, 난폭·보복운전 사범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됐다.

문 대통령은 앞서 2018년 신년 특별사면, 올해 3·1절 100주년 특별사면 등 두 차례 사면권을 행사했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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