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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이탈 논란에도 이인영 "공수처 표결 크게 걱정 않아도 될 것"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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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주민 최고위원, 박찬대 원내대변인.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주민 최고위원, 박찬대 원내대변인. [연합뉴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에 대한 30일 국회 본회의 표결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29일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30일 시작되는 임시회에서는 공수처 법적 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난폭한 극우 정치의 국회 습격에 대응해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국회법이 보장하는 절차를 밟아가며 검찰개혁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을 두고 "칼 쥐고 나선 이들" "(검찰개편안 통과 안 되면) 검찰총장은 검찰 대통령 된다"며 날을 세웠다. 공수처법 비롯한 검찰 관련 법안을 추진할 명분을 강조한 셈이다.

이 원내대표의 이날 발언은 '4+1' 내부 결집용으로 해석된다. 바른미래당 일부가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하면서 일각에선 30일 공수처법 표결 시 의결정족수 148석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정의당 한 의원은 이날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우리는 찬성표를 던질 것"이라며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다른 정당 대표들에게 개별적으로 연락이 가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 원내대표의 일문일답.

바른미래당 일부가 '4+1 합의 공수처 개정안'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공조를 어떻게 유지해 나갈 것인가.
표 단속을 한다는 것은 좋은 표현은 아닌 것 같다. (공수처법) 발의 과정에서 156인의 의원들이 공동 발의자가 돼 있다.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30일 본회의와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겹치지 않나
진행할 수 있는 것은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게 우리 입장이다. 내일 본회의를 열어 의결한다면 검찰개혁법이 2개가 남아있고 유치원법 3개가 남아있어서 이 과정이 빨리 해결되길 바란다.
공수처 기소대상에 국회의원이 빠진 이유는
야당이 공수처가 정치적 탄압의 기관이 될 수 있다고 봐서 이런 것을 불식시키자는 취지였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런 측면에서 공수처를 통해서 '한국당을 탄압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논리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김효성 기자 kim.hyos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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